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없앤다, 행안부 “인사운영 기준 손질”

  • 흐림보령4.5℃
  • 흐림영주3.0℃
  • 흐림이천2.9℃
  • 흐림제천1.4℃
  • 흐림영천4.6℃
  • 흐림대전5.1℃
  • 흐림양산시8.5℃
  • 흐림부산11.1℃
  • 흐림부여3.1℃
  • 흐림봉화-0.4℃
  • 흐림의성2.6℃
  • 흐림추풍령3.0℃
  • 흐림순창군3.4℃
  • 흐림순천2.9℃
  • 흐림울산7.5℃
  • 흐림완도6.6℃
  • 흐림청주6.0℃
  • 흐림고창2.6℃
  • 흐림부안4.1℃
  • 흐림의령군4.4℃
  • 구름많음남해8.5℃
  • 흐림홍천1.5℃
  • 흐림목포5.5℃
  • 구름많음제주9.1℃
  • 흐림강진군4.2℃
  • 흐림북창원9.8℃
  • 흐림전주5.1℃
  • 흐림정선군0.3℃
  • 흐림상주3.2℃
  • 흐림진도군4.0℃
  • 구름많음여수9.1℃
  • 흐림울진6.5℃
  • 구름많음서울6.2℃
  • 흐림흑산도8.5℃
  • 흐림영덕8.0℃
  • 박무홍성2.9℃
  • 흐림세종4.2℃
  • 흐림양평3.4℃
  • 구름많음고산11.6℃
  • 흐림진주5.6℃
  • 흐림구미5.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인천5.4℃
  • 흐림충주3.0℃
  • 흐림동해8.4℃
  • 흐림고창군4.3℃
  • 흐림수원4.1℃
  • 흐림광주6.8℃
  • 흐림정읍3.9℃
  • 흐림문경3.6℃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영광군3.1℃
  • 구름많음북춘천2.3℃
  • 맑음파주1.7℃
  • 흐림대구7.1℃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많음강릉10.6℃
  • 흐림김해시9.4℃
  • 흐림서청주3.0℃
  • 흐림영월0.4℃
  • 흐림임실3.2℃
  • 흐림울릉도10.0℃
  • 흐림고흥4.9℃
  • 흐림장흥3.6℃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속초10.4℃
  • 흐림함양군3.3℃
  • 흐림창원9.1℃
  • 흐림북강릉9.8℃
  • 흐림산청3.8℃
  • 흐림통영9.0℃
  • 흐림거제9.1℃
  • 흐림해남3.1℃
  • 흐림북부산7.8℃
  • 흐림안동2.5℃
  • 흐림보성군5.6℃
  • 흐림성산10.5℃
  • 흐림합천5.9℃
  • 흐림원주3.0℃
  • 구름많음강화4.9℃
  • 흐림광양시7.9℃
  • 흐림태백1.9℃
  • 흐림대관령-0.5℃
  • 흐림청송군0.4℃
  • 흐림남원4.3℃
  • 흐림군산3.8℃
  • 흐림금산2.8℃
  • 흐림백령도4.6℃
  • 흐림포항10.0℃
  • 흐림보은2.4℃
  • 구름많음서귀포12.7℃
  • 구름많음철원1.3℃
  • 흐림밀양7.2℃
  • 흐림장수1.7℃
  • 구름많음춘천2.5℃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없앤다, 행안부 “인사운영 기준 손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06 13:16:00
  • -
  • +
  • 인쇄

180906-4-1.jpg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손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공공기관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여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1/2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전면 차단한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 만족 시 합격 처리토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었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