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이 코앞인데 동원예비군 훈련이라니...

  • 구름조금북강릉1.7℃
  • 맑음김해시2.4℃
  • 구름조금추풍령-5.0℃
  • 흐림강진군2.1℃
  • 맑음철원-6.1℃
  • 구름많음속초2.6℃
  • 맑음정선군-6.4℃
  • 맑음합천-2.9℃
  • 흐림순창군-2.2℃
  • 흐림정읍1.3℃
  • 맑음경주시-1.8℃
  • 박무홍성-1.8℃
  • 맑음영주-5.1℃
  • 안개안동-4.6℃
  • 맑음서울-0.6℃
  • 흐림광양시4.9℃
  • 흐림남원-1.0℃
  • 맑음원주-4.0℃
  • 구름많음거제3.3℃
  • 흐림부안2.6℃
  • 맑음문경-4.3℃
  • 흐림보성군2.0℃
  • 맑음울산3.7℃
  • 흐림이천-5.0℃
  • 맑음금산-4.2℃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흥2.4℃
  • 흐림통영4.8℃
  • 맑음대구-2.2℃
  • 맑음산청-4.6℃
  • 흐림임실-2.7℃
  • 맑음수원-2.4℃
  • 구름조금부산9.9℃
  • 흐림진주-0.5℃
  • 흐림천안-2.5℃
  • 흐림제천-6.0℃
  • 맑음함양군-5.4℃
  • 맑음영천-4.4℃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군산1.1℃
  • 맑음강릉2.2℃
  • 맑음대관령-0.6℃
  • 흐림세종-1.1℃
  • 흐림목포5.5℃
  • 구름많음울진7.6℃
  • 박무북춘천-5.4℃
  • 맑음충주-3.3℃
  • 맑음거창-6.1℃
  • 맑음인천0.3℃
  • 흐림서산-1.6℃
  • 구름조금청송군-7.6℃
  • 구름많음대전-1.1℃
  • 흐림백령도7.1℃
  • 흐림북창원2.6℃
  • 구름많음동해3.0℃
  • 구름조금태백-2.8℃
  • 흐림장수-4.2℃
  • 맑음양평-3.6℃
  • 맑음포항3.4℃
  • 구름조금영덕2.4℃
  • 맑음밀양-2.2℃
  • 흐림해남4.7℃
  • 흐림고창4.4℃
  • 맑음상주-4.5℃
  • 흐림고산14.8℃
  • 흐림순천-1.8℃
  • 흐림보령3.3℃
  • 맑음양산시1.0℃
  • 맑음의성-6.3℃
  • 구름많음창원4.0℃
  • 구름조금북부산-0.3℃
  • 흐림흑산도10.5℃
  • 흐림여수6.5℃
  • 흐림서청주-2.4℃
  • 맑음홍천-4.0℃
  • 흐림의령군-3.5℃
  • 흐림부여-1.0℃
  • 맑음영월-6.2℃
  • 구름조금울릉도10.9℃
  • 맑음구미-4.3℃
  • 구름많음청주0.5℃
  • 구름많음서귀포14.0℃
  • 구름조금제주7.9℃
  • 흐림춘천-3.3℃
  • 맑음인제-3.7℃
  • 맑음동두천-4.0℃
  • 흐림진도군6.9℃
  • 맑음강화-2.8℃
  • 맑음봉화-7.5℃
  • 흐림고창군5.5℃
  • 맑음파주-4.3℃
  • 구름많음성산12.7℃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전주3.5℃
  • 구름조금보은-4.2℃
  • 흐림장흥1.0℃
  • 흐림영광군4.3℃

공무원시험이 코앞인데 동원예비군 훈련이라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1 12:55:00
  • -
  • +
  • 인쇄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의 시험은 2회 이상 연기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5)_4.jpg

지난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역 취업준비생 A(26)는 올해 623일 예정된 공무원 필기시험을 앞두고 동원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훈련 기간은 619~21일까지 4일간이다. 갑작스런 소집통지에 놀란 A씨는 지방병무청에 훈련 연기 상담을 했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A씨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에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 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공무원 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충민원 당사자였던 26세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A씨처럼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