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 맑음대관령21.1℃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합천24.5℃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함양군24.8℃
  • 안개흑산도20.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보령23.0℃
  • 맑음동두천24.9℃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부여22.4℃
  • 맑음북강릉24.8℃
  • 구름많음완도23.0℃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거제23.3℃
  • 박무청주24.1℃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충주24.3℃
  • 박무여수22.3℃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서산23.3℃
  • 맑음북춘천25.1℃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북부산24.6℃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양산시24.9℃
  • 흐림울산23.6℃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제천21.5℃
  • 맑음동해24.6℃
  • 맑음정선군22.8℃
  • 맑음철원24.2℃
  • 맑음인천23.6℃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보은22.7℃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세종22.8℃
  • 맑음춘천25.2℃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속초23.7℃
  • 구름많음남원24.8℃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영주22.0℃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광주24.8℃
  • 맑음인제23.9℃
  • 비목포22.2℃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태백21.3℃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제주22.9℃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0:00
  • -
  • +
  • 인쇄
180913-5-2.jpg

“로스쿨은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후보자의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로스쿨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부활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고시낭인이 너무 많아 도입되었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된 만큼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며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6월 마지막 2차 시험을 실시된 후 폐지됐다. 1963년 최초 도입된 사법시험은 지난 54년 동안 법조인 배출 통로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일각에서는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