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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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18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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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헌법학회 공동으로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6일 변호사회관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 2심 법원에서는 ‘대체복무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해 22건의 무죄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4일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훨씬 이전부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해왔고,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야한다는 인식하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함께 올바른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하였으며 백종건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를 주제로 하여 심민석 선임연구원(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이경선 서강대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오승규 중원대 법무법학과 교수, 김민경 기자(한겨레), 양여옥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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