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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등록 또 ‘무산’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19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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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실정법인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 거부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의 변호사 등록이 또 한 번 무산됐다. 1016일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지난 20171024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신청이 이미 한 차례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백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재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9인 중 5인의 등록거부 의견에 따라 등록거부 결정을 내렸다.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올 6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환영의 의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병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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