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영광군5.6℃
  • 맑음남원3.8℃
  • 맑음동해10.9℃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의성1.5℃
  • 맑음서청주3.0℃
  • 맑음해남6.4℃
  • 맑음천안2.7℃
  • 맑음광주6.4℃
  • 맑음부안6.3℃
  • 맑음양평1.6℃
  • 맑음철원4.6℃
  • 맑음구미5.9℃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금산2.5℃
  • 맑음울진10.0℃
  • 맑음대구7.4℃
  • 맑음제주10.7℃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보성군7.5℃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광양시8.8℃
  • 맑음함양군6.6℃
  • 맑음상주6.0℃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9℃
  • 맑음파주4.6℃
  • 맑음속초9.0℃
  • 흐림서산4.9℃
  • 맑음고산9.5℃
  • 맑음북강릉10.2℃
  • 맑음순천6.2℃
  • 맑음부여3.2℃
  • 맑음태백5.3℃
  • 맑음문경5.6℃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밀양8.4℃
  • 맑음고창4.1℃
  • 맑음청주4.2℃
  • 맑음거창3.6℃
  • 맑음장흥6.1℃
  • 맑음진도군7.9℃
  • 맑음인제3.7℃
  • 맑음대전5.4℃
  • 맑음강화6.7℃
  • 맑음원주4.3℃
  • 맑음안동3.8℃
  • 맑음서귀포13.5℃
  • 맑음울릉도9.8℃
  • 맑음양산시10.4℃
  • 맑음영주6.4℃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장수2.0℃
  • 맑음정선군2.8℃
  • 맑음청송군2.3℃
  • 맑음이천3.2℃
  • 맑음강릉10.0℃
  • 맑음임실3.6℃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5.8℃
  • 맑음수원4.8℃
  • 맑음대관령1.7℃
  • 맑음산청5.9℃
  • 맑음순창군3.9℃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홍천1.5℃
  • 맑음강진군6.1℃
  • 맑음백령도6.0℃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봉화2.1℃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목포6.4℃
  • 맑음남해8.6℃
  • 맑음전주6.3℃
  • 맑음정읍6.6℃
  • 맑음김해시7.9℃
  • 맑음보은1.9℃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고창군4.5℃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북창원9.2℃
  • 맑음성산10.1℃
  • 맑음세종3.6℃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홍성6.1℃
  • 맑음제천2.1℃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4.6℃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추풍령5.6℃
  • 맑음진주6.1℃
  • 맑음군산5.1℃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10-25 13:24:00
  • -
  • +
  • 인쇄

천주현.JPG
 
 

2017. 11.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과 사무원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2018. 10.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못해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 협력업체들이 불신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경찰 스스로도 수사 지연을 고백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압수수색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입건된 집행관 1, 사무원 4, 협력업체 1곳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여 늦춰진 정의를 속히 구현해야 한다.

 

법원의 집행관은 사력구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한 민사집행절차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그런 만큼 투명한 선정, 투명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최근 국회 송기헌 의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집행관 절대 다수(94.28%)577명이 법원과 검찰의 4급 이상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4급 이상이라 함은 서기관으로, 검찰에서는 각 과 과장, 법원에서는 재판참여주사 상당의 높은 직급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이 근무한 법원에 버젓이 임용된 사례도 44.6%라고 하니, 집행관에 지원해보고 싶은 비전관 법률가들에게는 그림의 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수사결과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집행관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며, 이들의 유착으로 나머지 협력업체는 불이익을 받았거나 적어도 차별적 기회제공 등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장래 검찰이 기소할 경우, 해당 집행관은 공무원의 신분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사무원은 집행관과는 달리 배임수재를 저지른 것이 된다. ‘업무편의 제공명목이 경쟁업체보다 빈번한 집행참여 기회를 의미한 것이라면 이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의할 점은 집행관과 그의 사무원이 뇌물을 공동으로 받는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이들은 뇌물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집행관은 사무원 몰래 따로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의 사무원도 집행관 몰래 따로 돈을 받았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관은 뇌물죄, 사무원은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공모, ‘가담 존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집행관은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의 사무원은 뇌물죄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4394 판결을 참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