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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실무전형, 수료시험으로 바꿔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2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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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2-3.jpg▲ 이원형 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규정, 10월 31일부터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특허청이 ‘공무원 수험생 맞춤형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변리사 2차 시험의 실무문서 작성시험(실무전형)’도입을 내년 한 해만 시행하고 그 다음해부터 보류·폐지하는 방침을 전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특허청이 ‘특허청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시험제도’라는 일반 수험생 반발에 부딪혀 후퇴한 것이지만 특허청이 ‘사회적 신뢰’를 이유로 내년에 한 해 실무전형 도입을 고집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해 특허청은 후년부터는 ‘제 식구 감싸기’식 변리사 시험 실무전형 폐지를 포함해 시험제도 전면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전형을 변리사 2차 시험 합격 후 받아야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시험으로 옮겨야 한다며 특허청의 내년만 시행 방침은 수험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 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의 실무전형 폐지를 포함한 시험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실무전형을 내년 한 해만 시행하고 후년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어차피 재검토할 것이라면 내년 시험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지금,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수험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이 내년 한 해만 시행하겠다는 이유가 ‘사회적 신뢰 보호’인데, 오히려 3차 시험에 해당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 조건으로 실무 전형을 옮기는 것이 이론 전형과 실무교육으로 나누고 있는 현행법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당초 실무전형 도입 목표인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 배출’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변리사법은 1차와 2차 시험합격 후 8개월의 실무수습 교육을 마쳐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수습 수료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2차 실무전형과 관련하여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위한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30일 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31일부터 시작하며,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특허청 대전청사 앞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기로 했다”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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