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 맑음서청주-0.7℃
  • 맑음영덕5.9℃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북부산4.0℃
  • 맑음전주2.9℃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고산8.0℃
  • 맑음정선군1.9℃
  • 맑음천안-1.1℃
  • 맑음강릉7.4℃
  • 맑음문경3.8℃
  • 맑음대전1.4℃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창원8.4℃
  • 맑음파주1.0℃
  • 맑음북춘천0.0℃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3℃
  • 흐림순창군1.4℃
  • 맑음강화3.3℃
  • 맑음성산7.4℃
  • 맑음청주3.9℃
  • 구름많음영천5.6℃
  • 맑음거제5.7℃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고창0.0℃
  • 맑음영주4.1℃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추풍령2.6℃
  • 맑음속초7.8℃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대관령-0.5℃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홍천0.4℃
  • 맑음동해7.8℃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인제4.2℃
  • 맑음서귀포8.3℃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울릉도8.6℃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김해시6.8℃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울산6.0℃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양평1.7℃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고창군0.0℃
  • 흐림광주4.3℃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제주6.6℃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보은-1.2℃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의성-0.5℃
  • 맑음홍성0.9℃
  • 맑음제천-2.6℃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이천2.5℃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목포4.4℃
  • 맑음세종0.9℃
  • 맑음구미2.7℃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08 13:26:00
  • -
  • +
  • 인쇄

170706_3.jpg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나아가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반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