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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뿐만 아니라 소부(小部) 주요 판결도 공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2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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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요재판 정보를 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확대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에는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6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주요사건의 절차정보를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주요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법리 구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재판정보를 하나의 게시판에 모아 탑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 간 연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에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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