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숙직은 남성공무원만? “내년부터 여성공무원도 예외없다”

  • 맑음정읍0.3℃
  • 맑음거창-4.1℃
  • 흐림부여0.5℃
  • 맑음광양시4.5℃
  • 맑음홍천-1.8℃
  • 맑음울릉도4.4℃
  • 맑음동해2.3℃
  • 맑음고흥-1.6℃
  • 맑음거제4.2℃
  • 맑음의성-2.5℃
  • 맑음북강릉3.4℃
  • 연무서울2.0℃
  • 맑음제주5.7℃
  • 박무청주1.6℃
  • 맑음강릉5.0℃
  • 맑음안동-1.0℃
  • 맑음대구2.3℃
  • 맑음남해5.1℃
  • 맑음창원6.8℃
  • 맑음세종0.3℃
  • 맑음서산-0.6℃
  • 맑음북춘천-3.4℃
  • 맑음순창군-2.3℃
  • 맑음양산시5.6℃
  • 맑음임실-2.8℃
  • 맑음보은-2.0℃
  • 맑음태백-4.6℃
  • 맑음부산8.7℃
  • 흐림군산1.5℃
  • 맑음천안-2.2℃
  • 맑음밀양1.1℃
  • 맑음인제-2.9℃
  • 맑음서청주-0.3℃
  • 맑음백령도2.1℃
  • 맑음울산5.2℃
  • 맑음서귀포7.9℃
  • 맑음고산8.8℃
  • 맑음완도2.7℃
  • 맑음김해시5.5℃
  • 흐림전주2.7℃
  • 맑음고창군-0.9℃
  • 흐림영광군0.1℃
  • 박무인천2.2℃
  • 맑음여수6.6℃
  • 안개목포2.4℃
  • 맑음영주-2.5℃
  • 맑음보성군-1.3℃
  • 박무홍성-3.4℃
  • 맑음이천-1.8℃
  • 맑음북부산2.5℃
  • 맑음추풍령-2.8℃
  • 맑음강화-0.4℃
  • 맑음순천-2.4℃
  • 맑음봉화-4.3℃
  • 맑음원주-0.6℃
  • 맑음장흥-2.7℃
  • 맑음금산-3.0℃
  • 맑음양평-0.8℃
  • 맑음진도군0.2℃
  • 맑음상주-0.5℃
  • 맑음충주-1.9℃
  • 박무광주1.9℃
  • 맑음제천-4.0℃
  • 맑음합천-0.3℃
  • 맑음함양군-3.7℃
  • 박무흑산도3.9℃
  • 맑음고창-0.3℃
  • 맑음장수-5.4℃
  • 맑음청송군-3.3℃
  • 맑음성산7.6℃
  • 맑음정선군-3.5℃
  • 맑음대관령-5.1℃
  • 맑음문경-1.1℃
  • 맑음해남-1.5℃
  • 맑음철원-3.5℃
  • 맑음의령군-2.7℃
  • 맑음영월-2.8℃
  • 맑음북창원5.5℃
  • 박무수원-0.6℃
  • 맑음영덕1.8℃
  • 흐림부안3.4℃
  • 맑음포항5.7℃
  • 맑음남원-2.2℃
  • 맑음속초2.6℃
  • 맑음경주시1.0℃
  • 맑음강진군-0.5℃
  • 맑음통영5.2℃
  • 맑음구미0.5℃
  • 맑음울진4.5℃
  • 맑음산청-1.9℃
  • 맑음영천-0.3℃
  • 맑음춘천-2.5℃
  • 박무대전0.5℃
  • 맑음보령-3.4℃
  • 맑음동두천-1.8℃
  • 맑음진주-0.5℃
  • 맑음파주-3.8℃

서울시, 숙직은 남성공무원만? “내년부터 여성공무원도 예외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4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6)_7.jpg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 심해, 올해 12월부터 주2회 시범운영

 

서울시가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 ‘남녀공무원 형평 도모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여성공무원에게도 숙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12월에 주2회 본청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본청은 12월 이전에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녀 구분하여 조성 완료하고 이외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 시행 준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본청은 남 9개월·15개월, 사업소는 남 40·63일로 남녀 간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지면서 남성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 역차별 우려와 함께, 당직업무에 대한 남녀 구분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올해 4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63%가 여직원 증가, 남녀구분 불필요 등을 이유로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을 찬성하였으며, 참여인원 중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찬성하였다.

 

서울시는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여 당직(숙직)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개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적이 드물거나 야심하여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한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직근무자의 안전·보호장치로서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공공안전관·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당직근무 제외범위를 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시간외근무 등 제외자인 임신 중 또는 출산 1년 미만 공무원에서 임신(출산)자 또는 만 5세 이하 양육자 및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까지 확대하였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 없으나,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인원 구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분장하도록 하였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청은 올해 12월 중 주 2회에 걸쳐 총 8회를 주마다 요일을 달리하여 남녀 혼합방식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본관 남 4, 서소문별관 남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직을 본관은 남 2·2명으로, 서소문별관은 남 1·1명 또는 여 2명으로 구성하여 시행한다.

 

또 올해 12월 시범운영기간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당직인원구성 등 시행방식 전반에 대한 근무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보완·개선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