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갑질’ 징계기준 마련, 상급자 은폐·무반응도 처벌

  • 맑음청송군-0.3℃
  • 맑음북강릉3.3℃
  • 맑음금산1.8℃
  • 맑음인제-0.7℃
  • 구름조금태백-0.4℃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순천1.9℃
  • 맑음순창군3.0℃
  • 맑음이천0.9℃
  • 맑음광주7.6℃
  • 맑음강릉5.0℃
  • 맑음전주4.5℃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보령1.9℃
  • 맑음충주-0.4℃
  • 맑음양산시4.8℃
  • 맑음파주0.3℃
  • 맑음정읍3.2℃
  • 맑음서울3.9℃
  • 맑음문경3.0℃
  • 맑음해남3.4℃
  • 맑음영천2.3℃
  • 맑음서산1.9℃
  • 맑음천안1.3℃
  • 맑음성산5.9℃
  • 맑음고흥1.9℃
  • 맑음홍성2.0℃
  • 맑음구미2.3℃
  • 맑음여수7.5℃
  • 맑음추풍령0.9℃
  • 맑음원주1.1℃
  • 맑음대구5.2℃
  • 구름조금대관령-2.3℃
  • 맑음광양시5.8℃
  • 맑음제주8.7℃
  • 맑음의령군1.1℃
  • 맑음김해시7.5℃
  • 맑음속초4.4℃
  • 구름조금철원-1.3℃
  • 맑음청주5.3℃
  • 맑음경주시3.0℃
  • 맑음동두천1.0℃
  • 맑음북창원7.7℃
  • 맑음통영6.7℃
  • 맑음북부산4.2℃
  • 맑음상주3.7℃
  • 맑음영덕5.6℃
  • 맑음영주-0.6℃
  • 맑음진주2.2℃
  • 맑음함양군1.5℃
  • 맑음남원2.5℃
  • 구름조금영월-0.2℃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강진군3.8℃
  • 맑음보성군2.8℃
  • 구름조금춘천-1.0℃
  • 맑음울산7.4℃
  • 맑음울릉도7.5℃
  • 맑음포항7.4℃
  • 맑음산청3.6℃
  • 맑음부안3.7℃
  • 맑음합천3.4℃
  • 맑음고창2.9℃
  • 구름조금홍천0.0℃
  • 맑음창원7.4℃
  • 맑음의성0.1℃
  • 맑음거제5.3℃
  • 맑음양평0.9℃
  • 맑음울진5.5℃
  • 맑음동해6.3℃
  • 구름조금북춘천-2.0℃
  • 맑음안동2.2℃
  • 맑음밀양3.9℃
  • 맑음장수-0.2℃
  • 맑음부여1.3℃
  • 맑음남해4.3℃
  • 맑음보은1.0℃
  • 맑음영광군3.7℃
  • 맑음세종3.8℃
  • 맑음제천-1.5℃
  • 맑음완도5.0℃
  • 맑음장흥3.2℃
  • 맑음고산8.6℃
  • 맑음강화0.8℃
  • 맑음임실1.7℃
  • 맑음대전3.9℃
  • 맑음군산3.2℃
  • 맑음흑산도5.9℃
  • 맑음봉화-1.6℃
  • 맑음고창군2.1℃
  • 맑음서청주1.2℃
  • 맑음부산8.8℃
  • 맑음진도군2.2℃
  • 맑음목포5.3℃
  • 맑음수원2.5℃
  • 맑음인천3.6℃

공무원 ‘갑질’ 징계기준 마련, 상급자 은폐·무반응도 처벌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13 13:17:00
  • -
  • +
  • 인쇄

181213-5-2.jpg
 
「공무원 징계령등 입법예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키로

 

정부가 공무원의 갑질 행동을 엄정하게 징계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였는데,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갑질 비위를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구별하여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갑질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조직 내에서 갑질·성 비위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도 더욱 강화된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개정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밖에 징계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혐의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혐의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를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에게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이 필요한 고질적인 생활적폐로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당한 업무처리, 인격모독 등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공직사회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