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제도,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한다

  • 맑음보성군2.8℃
  • 맑음북부산4.2℃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5℃
  • 맑음군산3.2℃
  • 맑음문경3.0℃
  • 맑음동두천1.0℃
  • 구름조금춘천-1.0℃
  • 맑음김해시7.5℃
  • 맑음고창군2.1℃
  • 맑음세종3.8℃
  • 맑음봉화-1.6℃
  • 맑음고산8.6℃
  • 맑음서울3.9℃
  • 맑음광주7.6℃
  • 맑음거제5.3℃
  • 맑음장흥3.2℃
  • 맑음여수7.5℃
  • 맑음울산7.4℃
  • 구름조금영월-0.2℃
  • 맑음이천0.9℃
  • 맑음홍성2.0℃
  • 맑음보은1.0℃
  • 맑음강화0.8℃
  • 맑음수원2.5℃
  • 맑음고창2.9℃
  • 맑음통영6.7℃
  • 맑음구미2.3℃
  • 맑음인제-0.7℃
  • 맑음합천3.4℃
  • 맑음울릉도7.5℃
  • 맑음제천-1.5℃
  • 맑음장수-0.2℃
  • 맑음영광군3.7℃
  • 맑음부여1.3℃
  • 맑음경주시3.0℃
  • 맑음남해4.3℃
  • 구름조금대관령-2.3℃
  • 맑음안동2.2℃
  • 구름조금태백-0.4℃
  • 맑음영덕5.6℃
  • 맑음완도5.0℃
  • 맑음서청주1.2℃
  • 맑음상주3.7℃
  • 맑음의령군1.1℃
  • 맑음보령1.9℃
  • 맑음순천1.9℃
  • 맑음성산5.9℃
  • 맑음양평0.9℃
  • 맑음밀양3.9℃
  • 맑음의성0.1℃
  • 맑음양산시4.8℃
  • 맑음속초4.4℃
  • 맑음대전3.9℃
  • 맑음목포5.3℃
  • 맑음서산1.9℃
  • 맑음인천3.6℃
  • 맑음남원2.5℃
  • 구름조금북춘천-2.0℃
  • 맑음제주8.7℃
  • 맑음청송군-0.3℃
  • 맑음청주5.3℃
  • 맑음진도군2.2℃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정읍3.2℃
  • 맑음강진군3.8℃
  • 맑음해남3.4℃
  • 맑음금산1.8℃
  • 맑음영주-0.6℃
  • 맑음강릉5.0℃
  • 맑음흑산도5.9℃
  • 맑음광양시5.8℃
  • 맑음동해6.3℃
  • 맑음함양군1.5℃
  • 맑음부산8.8℃
  • 맑음북창원7.7℃
  • 맑음창원7.4℃
  • 맑음추풍령0.9℃
  • 맑음북강릉3.3℃
  • 맑음고흥1.9℃
  • 구름조금홍천0.0℃
  • 맑음거창2.8℃
  • 맑음부안3.7℃
  • 맑음포항7.4℃
  • 맑음충주-0.4℃
  • 맑음울진5.5℃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파주0.3℃
  • 맑음천안1.3℃
  • 맑음원주1.1℃
  • 맑음임실1.7℃
  • 맑음진주2.2℃
  • 맑음산청3.6℃
  • 맑음영천2.3℃
  • 구름조금철원-1.3℃
  • 맑음순창군3.0℃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제도,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29 13:2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4)8.jpg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도 추진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정부는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2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개선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령1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