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2차 시험, 관련 위원회 결론 뒤집어 추진

  • 맑음대전13.9℃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군12.2℃
  • 맑음흑산도14.1℃
  • 맑음울진13.1℃
  • 맑음강진군15.9℃
  • 맑음보성군16.5℃
  • 맑음이천12.2℃
  • 맑음속초10.6℃
  • 맑음추풍령15.1℃
  • 맑음남원13.5℃
  • 맑음구미14.8℃
  • 맑음울릉도14.0℃
  • 맑음서산10.9℃
  • 맑음성산16.5℃
  • 맑음파주9.1℃
  • 맑음양평13.0℃
  • 맑음고흥14.5℃
  • 맑음정읍13.5℃
  • 맑음장흥15.6℃
  • 맑음광주15.2℃
  • 맑음안동14.3℃
  • 맑음포항18.2℃
  • 맑음원주13.8℃
  • 맑음부안13.1℃
  • 맑음북창원18.2℃
  • 맑음세종12.8℃
  • 맑음영광군12.8℃
  • 맑음춘천14.1℃
  • 맑음해남14.4℃
  • 맑음광양시15.8℃
  • 맑음영덕14.9℃
  • 맑음충주13.1℃
  • 맑음대관령9.9℃
  • 맑음홍성13.0℃
  • 맑음북부산16.0℃
  • 맑음진도군14.7℃
  • 맑음합천15.5℃
  • 맑음남해16.9℃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1.7℃
  • 맑음군산13.2℃
  • 맑음경주시16.1℃
  • 맑음철원12.3℃
  • 맑음문경14.3℃
  • 맑음순천14.6℃
  • 맑음서청주12.1℃
  • 맑음고산17.9℃
  • 맑음의성12.7℃
  • 맑음금산13.4℃
  • 맑음김해시17.6℃
  • 맑음영주12.2℃
  • 맑음임실13.4℃
  • 맑음부산18.4℃
  • 맑음여수18.3℃
  • 맑음인천11.8℃
  • 맑음인제11.3℃
  • 맑음봉화10.1℃
  • 맑음강릉12.8℃
  • 맑음거제16.2℃
  • 맑음함양군15.6℃
  • 맑음북춘천12.4℃
  • 맑음홍천12.1℃
  • 맑음천안11.7℃
  • 맑음전주14.5℃
  • 맑음수원11.2℃
  • 맑음순창군14.3℃
  • 맑음영월13.6℃
  • 맑음창원17.5℃
  • 맑음동해11.2℃
  • 맑음거창15.0℃
  • 맑음영천16.3℃
  • 맑음대구17.4℃
  • 맑음진주13.1℃
  • 맑음고창12.9℃
  • 맑음보은12.3℃
  • 맑음장수11.9℃
  • 맑음서귀포20.4℃
  • 맑음백령도9.5℃
  • 맑음강화8.7℃
  • 맑음서울12.3℃
  • 맑음양산시16.2℃
  • 맑음목포14.8℃
  • 맑음부여13.1℃
  • 맑음의령군15.5℃
  • 맑음울산16.2℃
  • 맑음보령11.2℃
  • 맑음밀양14.9℃
  • 맑음북강릉10.0℃
  • 맑음상주15.9℃
  • 맑음동두천11.3℃
  • 맑음통영17.6℃
  • 맑음청주14.5℃
  • 맑음산청15.1℃
  • 맑음청송군12.5℃
  • 맑음태백10.2℃
  • 맑음제주18.9℃

변리사 2차 시험, 관련 위원회 결론 뒤집어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14 14:01:00
  • -
  • +
  • 인쇄

190214-2-1.jpg
 
변리사회 “1년도 안돼 별도 위원회 꾸려 특허청 입맛대로”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의 변리사 2차 시험 필수과목 환원과 특허실무 문서작성시험 시행보류 등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경한)가 낸 당초 결론을 뒤집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특허와 상표’(발행인 오세중)에서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특허청이 발간한 변리사제도위원회 자료집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6개월간 시험을 포함한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위해 변리사는 물론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거 16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총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변리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2000년 특허청이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변리사 2차 시험의 필수과목에서 제외한 필수법령인 디자인보호법의 2차 필수과목 환원 등을 최종 합의하여 결론에 포함시켰다.

 

또한 자료집은 최근 변리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 시험 과목에 실무형 문서작성문제를 내년부터 포함시키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변리사 시험과목에 명세서 작성 시험을 신설하는 것은 난이도와 편차 등의 문제로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신 “명세서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강화하고 변리사 실무 수습과 연계하여 명세서 작성 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이 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2014년 2월 ‘변리사시험제도개선특별위워횐(위원장 이규호)’를 별도로 구성해 같은 해 6월 실무형 문서작성 도입 및 디자인보호법 선택과목 유지 등 당초 위원회의 결론과는 상반된 내용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는 공청회 당인 위원장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깜깜이 위원회’였다”며 “특허청은 이 같은 비공개 논의를 내세워 실무형 문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당화 하려하기에 앞서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회의록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철회 불가 이유로 내세운 수험생의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은 정책 결정 당시 이미 무너졌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허청이 이같이 정책을 뒤집은 배경으로 관련 서류 작성에 친숙한 특허청 공무원의 수험부담의 경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