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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 쉬운 우리 말로 바꾼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07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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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행정용어 등 정비,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자동 검색·변환 가능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등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 법제처 등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래어, 일본어 투 용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어 국어 순화 노력을 해왔으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마저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정비하는 어려운 한자어는 명사형으로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잔여(殘餘)’는 ‘남은’이나 ‘나머지’로 바꿔 쓴다. 또 서술형으로는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 등으로 고치는 등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를 쓰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비된 용어를 중앙·지방 공무원 1백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실어서 문서를 기안할 때에 정비대상 용어가 공문서에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자동 검색·변환(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계획서, 일반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공문서 용어 사전 점검’ 기능을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용어 사용을 공문서에 우선 정착시키고, 점차 국민들 사용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 혁신조직 실장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 용어 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1차로 정비하였고, 앞으로 어려운 외래어·전문용어와 실생활에서 사용도·이해도가 낮은 행정용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적·차별적 표현 등도 관계기관 협의,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착된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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