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직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 법무부가 사실 왜곡했다?

  • 맑음의령군11.7℃
  • 맑음여수16.4℃
  • 맑음합천12.7℃
  • 맑음울릉도13.7℃
  • 맑음고산16.2℃
  • 맑음영광군11.8℃
  • 맑음북강릉7.2℃
  • 맑음대구14.2℃
  • 맑음목포12.9℃
  • 맑음산청11.8℃
  • 맑음해남11.6℃
  • 구름많음백령도9.4℃
  • 맑음부안10.7℃
  • 맑음광양시14.3℃
  • 맑음영덕12.7℃
  • 맑음양평9.4℃
  • 맑음충주6.4℃
  • 맑음수원8.3℃
  • 맑음상주12.0℃
  • 맑음세종10.0℃
  • 맑음서산6.8℃
  • 맑음강릉9.9℃
  • 맑음군산10.8℃
  • 맑음광주12.7℃
  • 맑음함양군11.5℃
  • 맑음춘천8.6℃
  • 맑음고흥11.0℃
  • 맑음청주12.4℃
  • 맑음남원9.1℃
  • 맑음봉화4.8℃
  • 맑음포항15.7℃
  • 맑음흑산도12.9℃
  • 맑음전주11.8℃
  • 맑음홍성7.3℃
  • 맑음밀양12.2℃
  • 맑음성산14.4℃
  • 맑음동해9.5℃
  • 맑음안동10.3℃
  • 맑음태백7.7℃
  • 맑음창원14.9℃
  • 맑음고창9.7℃
  • 맑음강화6.8℃
  • 맑음대전11.3℃
  • 맑음서청주7.3℃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7.8℃
  • 맑음임실8.5℃
  • 맑음파주4.4℃
  • 맑음추풍령11.8℃
  • 맑음의성8.8℃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0.3℃
  • 맑음경주시11.3℃
  • 맑음부여8.5℃
  • 맑음속초8.3℃
  • 맑음순천9.0℃
  • 맑음보은8.1℃
  • 맑음북춘천7.4℃
  • 맑음고창군8.6℃
  • 맑음장수6.4℃
  • 맑음강진군13.3℃
  • 맑음정읍10.1℃
  • 맑음남해14.5℃
  • 맑음청송군6.7℃
  • 맑음김해시14.8℃
  • 맑음천안7.9℃
  • 맑음인제8.0℃
  • 맑음부산16.9℃
  • 맑음울진10.4℃
  • 맑음인천10.6℃
  • 맑음북부산12.2℃
  • 맑음원주10.0℃
  • 맑음구미11.8℃
  • 맑음거창12.2℃
  • 맑음대관령8.0℃
  • 맑음홍천8.0℃
  • 맑음양산시11.9℃
  • 맑음장흥10.9℃
  • 맑음제주16.7℃
  • 맑음이천10.2℃
  • 맑음완도13.4℃
  • 맑음울산14.7℃
  • 맑음보성군13.0℃
  • 맑음제천7.2℃
  • 맑음서울9.9℃
  • 맑음서귀포17.4℃
  • 맑음영천10.9℃
  • 맑음금산9.7℃
  • 맑음영월9.1℃
  • 맑음통영14.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순창군9.5℃
  • 맑음진주8.8℃
  • 맑음보령8.6℃
  • 맑음거제13.1℃
  • 맑음진도군12.1℃
  • 맑음정선군8.2℃

현직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 법무부가 사실 왜곡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08 08:59:00
  • -
  • +
  • 인쇄

190307-4-4.jpg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예비 법조인들과 현직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4일 “법조계 정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란 공감대 하에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촉구하며 발족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와 힘을 모은다.

 

법실련과 법원협은 3월 7일 오전 11시부터 법무부 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관한 사실 왜곡’과 ‘변호사 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를 규탄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양 단체는 “현재의 유일한 법조인양성시스템인 로스쿨은 그야말로 위기”라며 “소수의 특권층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가 되도록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설립 목적은 사법개혁에 있었고, 사법개혁이란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의 설립 목적을, 사법개혁을,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낮은 문턱을 가로막는 것은 법무부의 ‘변호사 수의 인위적 통제’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시 분명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과락자를 제외한 이들이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공표한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단체는 “현재의 ‘정원제 선발형 변호사자격 부여’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로스쿨 설립취지와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의 약속대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