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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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8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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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노무 전문 변호사 많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폐지해야 할 상황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서 진술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를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대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사회 보험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관련 업무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은 형사 변호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그저 통과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돼 통가 여부가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형사 절차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변호사 직역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인노무사들이 주장하는 행정사 등 비자격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에 대해 한법협은 변호사들이 공인노무사의 비전문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고소, 고발은 국민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것으로 변호사 직무 고유영역임과 동시에 변호사의 존재 이유라며 형사 분야에서는 오히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같은 강력한 국민 기본권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공인노무사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 등장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욱이 한법협은 공인노무사 자격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소수였던 1980년대 일상적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그러나 현재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노무 전문 변호사 또한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자연스러운 폐지 여부를 논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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