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관의 보조인력 준수사항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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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관의 보조인력 준수사항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4-11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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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인접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동 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원고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083 판결).

 

보통 법원장과 집행관은 상부상조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집행관 거의 대부분이 검찰과 법원에서 정년을 채운 전직 공무원인 관계로 법원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끔 집행관이 금품을 수수한 것과 같이 매우 중대한 죄명에 해당하는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그로써 법원장이 부득이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의 집행관은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폭력사태까지 간 유명한 '○○족발'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 법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을 사용해 징계를 당했다. 그리고 퇴거에 불응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행위 중 채무자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일이 발생한 점도 징계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원고 집행관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는, 원고가 승인받지 않은 인력을 함부로 사용했고, 일부 인력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집행 과정에서 노무자의 신분증을 제출받는 행위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조끼를 착용케 할 지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관리지침 위배를 이유로 징계권자인 법원장은 집행관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 이는 징계에 해당하고, 현재 또는 장래 집행관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리하여 집행관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사용노무자 관리부를 작성케 한 지침의 취지를 중요하게 판시, 또 미등록 인부를 함부로 사용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무릇 국가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각 절차가 요구하는 방식과 시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보호법익이 어느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동종 행위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변호사들도 수임사건 경유의무, 수임내역 보고, 선임계 내지 위임장 제출 후 변론활동 의무, 변론 목적 이외 집사 노릇 목적의 접견금지, 쌍방대리 금지, 1변호사 2사무소 운영 금지, 겸직 금지, 비변호사와 동업 금지, 명의대여 금지, 고객에 대한 충근의무와 로비 명목 금원수령 금지, 확인 불가능한 허위 경력 및 허위 수임실적 광고 금지, 전문분야 허위광고 금지, 변호사 연수의무,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 참으로 다양한 의무를 준수하고, 금지에 몸이 메여 있다.

 

​때로 지침을 어겨가며 불법적 운영과 변론을 일삼는 변호사가 발견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홈페이지 내 '변호사 징계내역'과 같이 과감하게 징계하고 있고, 대부분의 징계는 취소됨이 없이 유지되어 왔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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