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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전 헌법재판관, 모교인 건국대서 후학 양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5-23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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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0)이 모교인 건국대에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한다.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조용호 전 재판관은 모교인 건국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건국대는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51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재판관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 2학기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목 강의도 맡을 예정이다.

 

지난 21일 건국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교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전 재판관은 건국대 법학과에서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41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 감회가 새롭다라며 후학 양성과 연구 활동 기회를 준 모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고 롤모델이 되도록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동안 법조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토대로 모교인 건국대 발전과 법학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재판관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3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또 건국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민법·상법·행정법 등에서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을 겸비한 법률가다. 또 평소 판결이 선고되면 판사가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법언에 따라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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