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제7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과목별 출제 분석 ③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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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7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과목별 출제 분석 ③ 민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23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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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여러 범위의 종합형 문제 빈출...“단순 암기로는 대비할 수 없어”

 

2019년 제7회를 맞은 행정사 자격 시험의 1차 시험이 5월 25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마무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사 1차 시험은 민법(총칙)과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등 3과목을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75분간 치른다.

 

지난해 1차 시험의 경우, 지원자 2,941명 중 1,747명이 응시하여 34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19.98%로 지난해 40.73%에서 크게 하락했다. 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한 첫 해인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차 시험 합격률을 보면 ▲2013년 30.79% ▲2014년 25.46% ▲2015년 42.22% ▲2016년 38.01% ▲2017년 40.73% ▲2018년 19.98%로 고르지 않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1차 합격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올해 제7회 행정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과목별 대비 및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으로 민법이다.

 

● 지난해 민법 출제 경향은?

2013년 시행된 행정사 시험이 올해 제7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출제 유형과 출제 방식, 문항 등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다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행정사 시험 문제는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종전의 행정사 민법은 민법총칙의 범위에서 20문제만이 출제되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고정화 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범위를 정하고, 기출문제의 정답을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 20문제에서 25문제로 늘리고, 암묵적인 출제범위의 고정화가 사라졌다.

 

최근의 행정사 시험 민법은 출제 가능한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광범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여러 범위의 종합형 문제를 연결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 민법 수험 전략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는 “현재 행정사 시험 민법 과목은 늘어난 범위에 따른 해당지식들이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를 다른 범위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가 합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며 “예를 들어 종전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례의 결론 정도만 정확히 암기해도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례의 결론, 무효의 선의의 제3자 보호,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등이 종합적으로 1개의 문제에 연결되어 출제되는 종합형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법 사례형 문제는 기본부터 착실히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특히, 사례형 문제는 문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형 문제보다 정답률이 많이 떨어진다. 실제로 합격을 좌우하는 부분은 이러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김묘엽 강사는 “사례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출문제의 암기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한다. 김 강사는 “민법의 기본이론부터 착실히 정리를 해나아가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터득해야 하고, 유사한 여러 문제를 풀면서 당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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