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수한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정부 과감한 ‘인센티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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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정부 과감한 ‘인센티브’ 운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03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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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실현과 성과창출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공직에 도입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힘을 불어넣기로 했다.
 
특히 적극적 업무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 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한다.
 
또한,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이와 달리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개정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며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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