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기고문] 국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 송희성 논설위원

  • 맑음인제29.3℃
  • 구름조금부여28.9℃
  • 맑음속초26.1℃
  • 구름조금진도군27.9℃
  • 구름조금고창28.3℃
  • 흐림양산시26.5℃
  • 구름조금정읍29.2℃
  • 구름조금서귀포30.6℃
  • 맑음동두천30.0℃
  • 맑음군산28.6℃
  • 맑음서청주28.7℃
  • 구름많음진주27.7℃
  • 맑음양평30.2℃
  • 맑음북춘천29.8℃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조금전주28.7℃
  • 구름많음통영28.6℃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북부산27.6℃
  • 맑음원주30.3℃
  • 맑음장흥28.0℃
  • 맑음문경28.6℃
  • 맑음흑산도27.6℃
  • 구름많음영월29.2℃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의성28.5℃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조금강진군29.2℃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강릉28.1℃
  • 맑음서산29.4℃
  • 구름조금영덕26.2℃
  • 구름조금임실26.8℃
  • 맑음서울30.9℃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백령도26.4℃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조금부안28.8℃
  • 맑음봉화28.0℃
  • 구름조금광주28.3℃
  • 흐림김해시26.5℃
  • 구름많음고흥29.4℃
  • 구름많음장수25.6℃
  • 맑음이천30.0℃
  • 구름조금목포28.0℃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추풍령24.7℃
  • 흐림거창25.3℃
  • 맑음강화29.6℃
  • 구름조금보성군28.8℃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조금대전27.7℃
  • 맑음철원30.8℃
  • 구름조금보은27.0℃
  • 맑음대관령22.6℃
  • 맑음파주29.7℃
  • 맑음천안28.8℃
  • 구름조금안동28.7℃
  • 구름조금영주28.6℃
  • 흐림울산25.2℃
  • 흐림부산26.9℃
  • 구름조금영광군28.3℃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조금울진27.5℃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성산27.1℃
  • 흐림거제26.1℃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조금고창군28.4℃
  • 구름조금세종28.8℃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순천27.0℃
  • 맑음청주29.2℃
  • 구름조금해남29.2℃
  • 맑음동해26.6℃
  • 맑음북강릉26.3℃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대구25.5℃
  • 맑음홍성29.0℃
  • 구름많음제천27.6℃
  • 맑음홍천30.9℃
  • 구름조금순창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7.8℃
  • 맑음수원30.0℃
  • 흐림창원26.8℃
  • 맑음보령30.4℃

[특별기고문] 국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 송희성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9-06-05 18:37:00
  • -
  • +
  • 인쇄

송희성.JPG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는 행정기관이고, 사법부는 재판기관이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양상이 다르나 국회와 행정부는 부수적으로 정치도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거나 간행되어 시중에 돌아다니는 대법전에 수록된 법률은 1000여 개가 넘는다. 이런 법률들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규율하고 있고, 수시로 새로 제정되고 개정된다. 그리고 이제 제정개정의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다.

 

물론 그 법률들의 제정개정은 국회가 이니어시티브(initiative)를 가진 것도 있으나, 행정부(行政府)가 행정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정개정된 것이 허다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제정안개정안을 제출하였더라도 그 최종 확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국회가 제정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많은 법률의 제정·개정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에 대하여 국회만이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행정부가 제정안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도 그 안들이 정의롭고 타당성이 있는가는 국회가 심사하여 최종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관련이 많거나 자기당의 정치적 욕구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경우는 그 법안을 축조심의(逐條審議) 하면서 면밀히 검토한다. 그러나 대개의 법률안, 특히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얼렁뚱땅 검토하여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원인은 시간 촉박이 주된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다년간 행정을 경험한 바 없고, 전문지식도 없어 법률검토가 주마간산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다시 말하면 법률이 생명으로 하는 정의와 윤리에 맞는가를 검토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 장래를 내다보는 입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국회의원들은 순간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정치인이다. 따라서 국민의 표를 얻는데 관계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정의관, 미래관은 도외시한 채, 재당선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는 것이다. 설사 행정관료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관행적 현실을 개선하려는 법안을 제출하여도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을 수 없다는 정치논리로 접근시켜 부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지금 국회에는 많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부결도 통과도 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고 한다. 이는 주로 세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본다. 1.통과를 시켰다가는 국민의 표를 얻기보다는 재당선이 어렵다는 고려가 작용하고 있고, 2.법률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이익집단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3.그 법안을 통과시키면 자기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정치싸움 때문 등이다. 이상 말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회는 정치와 윤리에 입각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유리 여부에 의한 통법기관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형식적인 통법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정의로운 입법기관이 될 때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그저 그런 것이고, 말장난 하고, 비판정신만 몸에 베어 있으며, 정당의 이해에 의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2등 정치국가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