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 맑음북춘천-7.4℃
  • 구름많음여수2.4℃
  • 구름많음고흥0.8℃
  • 맑음동해3.6℃
  • 맑음영주0.4℃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북부산-2.5℃
  • 구름많음김해시0.7℃
  • 구름많음대전-2.3℃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인천0.0℃
  • 구름많음부안-1.2℃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추풍령-0.4℃
  • 흐림원주-2.9℃
  • 흐림서산-3.3℃
  • 구름많음부산3.3℃
  • 구름조금완도3.3℃
  • 맑음정읍-2.4℃
  • 흐림의령군-5.5℃
  • 구름많음강릉3.1℃
  • 맑음양평-2.0℃
  • 구름많음보은-4.4℃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태백-3.6℃
  • 맑음성산2.6℃
  • 구름많음포항2.9℃
  • 흐림천안-3.8℃
  • 맑음동두천-3.4℃
  • 흐림목포1.2℃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경주시1.8℃
  • 흐림영천-1.8℃
  • 맑음고창군-2.8℃
  • 맑음고창-2.7℃
  • 흐림충주-4.5℃
  • 맑음서귀포3.1℃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합천-2.7℃
  • 구름많음장수-6.3℃
  • 맑음상주-0.1℃
  • 맑음서청주-4.4℃
  • 흐림함양군-1.2℃
  • 구름많음창원2.5℃
  • 흐림서울1.2℃
  • 구름많음양산시0.5℃
  • 흐림강진군-0.3℃
  • 구름많음전주-1.3℃
  • 구름많음청송군-6.7℃
  • 흐림산청-1.4℃
  • 흐림거창-4.9℃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조금안동-4.5℃
  • 구름많음광주0.0℃
  • 흐림청주-0.5℃
  • 구름많음광양시1.3℃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북강릉0.7℃
  • 흐림영월-7.1℃
  • 흐림파주-5.7℃
  • 맑음울릉도4.3℃
  • 흐림홍성-3.5℃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부여-4.9℃
  • 구름많음거제1.7℃
  • 흐림철원-3.8℃
  • 구름많음진주-2.6℃
  • 흐림수원-2.2℃
  • 맑음봉화-8.9℃
  • 구름많음보령-2.1℃
  • 흐림인제-6.5℃
  • 구름많음흑산도3.9℃
  • 흐림정선군-7.3℃
  • 구름많음임실-4.1℃
  • 맑음제주3.0℃
  • 맑음백령도3.7℃
  • 구름많음홍천-5.7℃
  • 구름많음대구-1.6℃
  • 흐림제천-7.5℃
  • 맑음춘천-6.4℃
  • 구름많음영덕1.9℃
  • 구름많음북창원1.5℃
  • 맑음속초2.9℃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영광군-2.1℃
  • 구름많음강화-2.4℃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순천1.1℃
  • 구름많음통영2.9℃
  • 구름많음울산2.0℃
  • 구름많음보성군2.0℃
  • 구름많음세종-2.6℃
  • 구름많음대관령-5.6℃
  • 흐림밀양-3.7℃
  • 구름많음금산-4.0℃
  • 맑음고산3.6℃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더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2 13:21: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jpg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통과, 주 15~35시간까지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더욱 유동적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가 유동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즉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는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더욱이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며,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