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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가능해졌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3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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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당국의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는 위법”
2면 박스(변호사 세무업무는 당연).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변협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있지만,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해왔다”라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협은 수차례 세무당국에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라며 “그러나 세무당국은 대한변협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그대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당국의 의견과 달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따라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더불어 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정당한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하여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원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 변호사의 세무대리인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라며 “본 사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격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서울지방국세청의 거부처분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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