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 맑음광양시0.4℃
  • 맑음고흥-1.5℃
  • 맑음북강릉1.6℃
  • 맑음부여-4.1℃
  • 맑음제천-5.5℃
  • 구름많음울릉도5.2℃
  • 박무청주-1.2℃
  • 맑음포항2.9℃
  • 맑음강화-3.8℃
  • 맑음울진1.0℃
  • 박무광주0.2℃
  • 맑음서청주-4.1℃
  • 맑음동두천-4.5℃
  • 박무대전-2.5℃
  • 흐림영월-3.5℃
  • 박무홍성-3.8℃
  • 맑음합천-3.3℃
  • 맑음순창군-3.8℃
  • 맑음부안-1.5℃
  • 맑음통영2.1℃
  • 흐림원주-2.9℃
  • 맑음영덕2.4℃
  • 흐림이천-4.2℃
  • 맑음고창-2.7℃
  • 박무대구-1.7℃
  • 맑음밀양-3.3℃
  • 맑음고창군-1.7℃
  • 맑음성산5.6℃
  • 맑음목포2.0℃
  • 맑음강릉4.0℃
  • 맑음의령군-5.9℃
  • 구름조금철원-6.2℃
  • 맑음거제3.5℃
  • 맑음영천-3.9℃
  • 맑음문경-2.9℃
  • 맑음임실-4.2℃
  • 맑음북창원1.7℃
  • 맑음세종-2.6℃
  • 맑음여수3.0℃
  • 맑음인제-1.6℃
  • 맑음양산시0.1℃
  • 맑음청송군-6.4℃
  • 연무울산3.3℃
  • 흐림춘천-2.2℃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상주0.6℃
  • 맑음속초1.6℃
  • 맑음보은-4.6℃
  • 맑음고산7.0℃
  • 흐림홍천-1.8℃
  • 맑음강진군0.1℃
  • 맑음인천-1.1℃
  • 맑음백령도3.2℃
  • 맑음보성군3.2℃
  • 맑음의성-5.7℃
  • 맑음장수-5.7℃
  • 맑음경주시-1.4℃
  • 흐림정선군-5.5℃
  • 맑음남해1.9℃
  • 맑음남원-3.3℃
  • 맑음파주-6.5℃
  • 박무안동-3.8℃
  • 맑음금산-4.1℃
  • 맑음서울-1.6℃
  • 맑음함양군-4.8℃
  • 맑음김해시2.1℃
  • 맑음정읍-2.2℃
  • 맑음동해2.5℃
  • 맑음봉화-6.8℃
  • 박무전주-1.3℃
  • 안개북춘천-3.2℃
  • 맑음충주-3.5℃
  • 맑음완도3.8℃
  • 맑음구미-3.2℃
  • 맑음추풍령-3.7℃
  • 맑음태백-5.3℃
  • 박무북부산-2.0℃
  • 맑음영광군-2.3℃
  • 맑음창원3.8℃
  • 맑음천안-3.9℃
  • 맑음순천-2.6℃
  • 맑음진주-3.6℃
  • 맑음서산-3.7℃
  • 맑음서귀포6.5℃
  • 맑음군산-2.0℃
  • 맑음대관령-5.6℃
  • 맑음해남-3.4℃
  • 맑음부산4.7℃
  • 맑음산청-3.5℃
  • 맑음수원-3.6℃
  • 맑음거창-5.9℃
  • 맑음양평-2.4℃
  • 맑음영주-5.1℃
  • 맑음진도군0.3℃
  • 맑음장흥-1.9℃
  • 맑음흑산도5.8℃
  • 맑음보령-1.2℃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4 15:22: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 피해자 요청 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하는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1.jpg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피해자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징계 사유를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다. 즉 공무원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지위는 같음에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항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