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 맑음영주0.2℃
  • 맑음천안-0.2℃
  • 맑음남원0.5℃
  • 맑음밀양3.4℃
  • 맑음홍성-0.5℃
  • 맑음고흥1.1℃
  • 맑음보은0.6℃
  • 맑음서산-1.6℃
  • 맑음고창2.6℃
  • 맑음함양군-0.6℃
  • 맑음정선군-1.2℃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3.4℃
  • 맑음울진3.1℃
  • 맑음인천3.8℃
  • 맑음해남-0.4℃
  • 맑음세종1.9℃
  • 맑음서울4.0℃
  • 맑음울릉도2.8℃
  • 맑음울산7.7℃
  • 맑음상주3.2℃
  • 맑음원주2.5℃
  • 맑음진도군1.8℃
  • 맑음영덕3.1℃
  • 맑음속초3.2℃
  • 맑음거제5.8℃
  • 맑음합천2.5℃
  • 맑음고창군1.1℃
  • 맑음목포5.1℃
  • 맑음순천0.3℃
  • 맑음부여-0.2℃
  • 맑음충주0.3℃
  • 맑음여수8.2℃
  • 맑음봉화-2.6℃
  • 맑음제천-2.2℃
  • 맑음양평2.4℃
  • 맑음부산8.8℃
  • 맑음경주시3.1℃
  • 맑음의령군0.1℃
  • 구름많음성산9.2℃
  • 맑음보령0.4℃
  • 맑음양산시8.8℃
  • 맑음장흥2.6℃
  • 맑음임실-0.6℃
  • 맑음광주5.0℃
  • 맑음청송군-1.1℃
  • 맑음산청1.7℃
  • 맑음구미4.3℃
  • 맑음동두천0.9℃
  • 맑음인제-0.3℃
  • 맑음강릉2.8℃
  • 맑음통영6.3℃
  • 맑음안동1.6℃
  • 맑음북강릉2.6℃
  • 맑음완도4.5℃
  • 맑음강진군3.1℃
  • 맑음북창원7.5℃
  • 맑음강화0.3℃
  • 맑음포항7.8℃
  • 맑음이천0.8℃
  • 맑음문경3.2℃
  • 맑음광양시7.0℃
  • 맑음홍천0.6℃
  • 맑음김해시7.2℃
  • 맑음금산0.3℃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북춘천-0.3℃
  • 맑음대전2.9℃
  • 맑음동해3.6℃
  • 맑음태백-2.7℃
  • 맑음거창-1.0℃
  • 흐림영광군3.2℃
  • 맑음진주1.7℃
  • 맑음순창군-0.1℃
  • 맑음의성-0.1℃
  • 맑음장수-2.6℃
  • 맑음춘천0.0℃
  • 맑음정읍1.9℃
  • 맑음영천2.3℃
  • 맑음철원-0.8℃
  • 흐림부안3.8℃
  • 맑음보성군4.4℃
  • 흐림서귀포10.1℃
  • 맑음청주5.3℃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영월0.2℃
  • 맑음대관령-3.5℃
  • 맑음북부산7.1℃
  • 맑음서청주0.0℃
  • 맑음수원0.6℃
  • 맑음백령도2.2℃
  • 맑음추풍령0.6℃
  • 맑음남해6.9℃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흑산도5.3℃
  • 맑음창원8.0℃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알 권리 강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4 15:22: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 피해자 요청 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하는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1.jpg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피해자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징계 사유를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다. 즉 공무원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지위는 같음에도 피해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항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