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리포트] 배우 강지환의 혐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무엇이며, 입증의 요소는 무엇인가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서울30.9℃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조금영광군28.3℃
  • 구름조금고산25.8℃
  • 맑음순천27.0℃
  • 맑음백령도26.4℃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통영28.6℃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봉화28.0℃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경주시25.7℃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조금보은27.0℃
  • 구름많음대구25.5℃
  • 맑음대관령22.6℃
  • 맑음북춘천29.8℃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의성28.5℃
  • 구름조금부안28.8℃
  • 구름조금광주28.3℃
  • 구름조금목포28.0℃
  • 맑음인제29.3℃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함양군27.7℃
  • 맑음장흥28.0℃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흑산도27.6℃
  • 맑음철원30.8℃
  • 구름조금임실26.8℃
  • 흐림김해시26.5℃
  • 구름조금울진27.5℃
  • 맑음양평30.2℃
  • 구름조금서귀포30.6℃
  • 구름조금세종28.8℃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영주28.6℃
  • 맑음북강릉26.3℃
  • 구름조금대전27.7℃
  • 구름조금부여28.9℃
  • 구름많음진주27.7℃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거창25.3℃
  • 구름조금고창군28.4℃
  • 맑음보령30.4℃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조금정읍29.2℃
  • 구름많음영월29.2℃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영천26.2℃
  • 흐림거제26.1℃
  • 맑음동해26.6℃
  • 맑음서산29.4℃
  • 맑음강릉28.1℃
  • 구름조금안동28.7℃
  • 흐림부산26.9℃
  • 구름조금진도군27.9℃
  • 맑음홍성29.0℃
  • 흐림양산시26.5℃
  • 구름조금전주28.7℃
  • 구름많음충주29.7℃
  • 맑음군산28.6℃
  • 맑음청주29.2℃
  • 맑음홍천30.9℃
  • 구름많음성산27.1℃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영덕26.2℃
  • 구름많음고흥29.4℃
  • 흐림창원26.8℃
  • 구름조금고창28.3℃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정선군28.9℃
  • 맑음천안28.8℃
  • 맑음서청주28.7℃
  • 구름많음구미27.1℃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북부산27.6℃
  • 구름조금강진군29.2℃
  • 구름조금순창군28.3℃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광양시27.8℃
  • 맑음동두천30.0℃
  • 맑음수원30.0℃
  • 구름조금해남29.2℃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조금보성군28.8℃

[변호인리포트] 배우 강지환의 혐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무엇이며, 입증의 요소는 무엇인가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7-25 12:40:00
  • -
  • +
  • 인쇄

천주현.JPG
 
 

배우 강지환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재판부가 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된 것이니,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명.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준강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 두 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보도를 보면 그러하다.

 

강 씨는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직원 두 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방에 들어가 자는 동안 방실로 가 A를 성폭행하고, B를 성추행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확인과 함께 성범죄 입증에 필요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강 씨의 DNA를 채취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B는 잠을 자던 중 강 씨가 A를 강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고, B가 소리치자 강 씨가 범행을 멈췄다고 한다.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강 씨는 술 마신 후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는데, 이는 '부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인'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

 

성남지원 판사가 구속사유로 삼은 가장 강력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석방 시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A, B의 경찰 진술, DNA 검사 말고도 증거는 더 있다. A가 지인에게 "갇혀 있으니 도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실제 경찰이 출동한 결과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진술("잠을 자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을 청취한 점, 경찰이 그 자리에서 강 씨를 긴급체포한 사실이 모두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도 핵심적 증거가 된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범죄다.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별도로 행사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빠져 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이 사건 피의자가 정말로 술에 너무 취해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등에 빠져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했다면 준강간 등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시키는 변론은 실무상 극히 곤란하고, 과연 범행 당시 피의자가 자각하고 인지한 외부세계가 어떠했는지를 뒤늦게 입증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잘못하면 그것은 형을 올리는 단순부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체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마신 술이 너무 많아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약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책임강겸을 통한 형감경 변론으로 급선회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시위크
고시위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