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부정적 이미지 없앤다”

  • 맑음순창군2.8℃
  • 맑음합천4.8℃
  • 맑음영월-1.0℃
  • 맑음부안3.8℃
  • 맑음밀양4.3℃
  • 맑음부여2.1℃
  • 맑음원주-0.9℃
  • 맑음목포3.9℃
  • 맑음순천2.2℃
  • 맑음대전3.2℃
  • 맑음동두천-0.9℃
  • 맑음영천4.2℃
  • 맑음정선군-0.6℃
  • 맑음태백1.5℃
  • 맑음진주4.2℃
  • 맑음보령5.3℃
  • 맑음완도7.2℃
  • 맑음제천-1.5℃
  • 맑음서울2.0℃
  • 맑음장수0.8℃
  • 맑음봉화0.1℃
  • 맑음남해2.5℃
  • 맑음강진군4.6℃
  • 맑음양산시6.3℃
  • 맑음금산3.0℃
  • 맑음임실1.9℃
  • 맑음청송군1.0℃
  • 맑음동해8.4℃
  • 맑음진도군5.6℃
  • 맑음의령군3.2℃
  • 맑음거제3.1℃
  • 맑음춘천-0.9℃
  • 맑음서귀포9.3℃
  • 맑음김해시3.9℃
  • 맑음보은1.7℃
  • 맑음이천0.3℃
  • 맑음서청주1.5℃
  • 맑음광양시5.3℃
  • 맑음충주-0.6℃
  • 맑음북부산4.6℃
  • 맑음통영5.7℃
  • 맑음제주7.8℃
  • 맑음추풍령0.7℃
  • 맑음여수3.6℃
  • 맑음울산5.5℃
  • 맑음정읍3.5℃
  • 맑음홍성4.2℃
  • 맑음상주2.7℃
  • 맑음양평-1.2℃
  • 맑음철원-1.9℃
  • 맑음천안1.4℃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안동1.6℃
  • 맑음부산5.0℃
  • 맑음해남5.5℃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4.2℃
  • 맑음북강릉6.7℃
  • 맑음고창4.2℃
  • 맑음고산6.1℃
  • 맑음광주5.2℃
  • 맑음대관령-1.7℃
  • 맑음강화0.8℃
  • 맑음대구3.6℃
  • 맑음남원2.5℃
  • 맑음인제-1.3℃
  • 맑음인천1.8℃
  • 맑음영주1.4℃
  • 맑음고창군3.5℃
  • 맑음고흥4.6℃
  • 맑음거창4.3℃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세종2.9℃
  • 맑음속초5.6℃
  • 맑음창원3.3℃
  • 맑음울릉도5.5℃
  • 맑음포항4.4℃
  • 맑음함양군4.6℃
  • 맑음영덕3.2℃
  • 맑음강릉7.6℃
  • 맑음산청4.8℃
  • 맑음북춘천-2.2℃
  • 맑음흑산도6.9℃
  • 맑음북창원4.7℃
  • 맑음장흥5.4℃
  • 맑음군산4.1℃
  • 맑음성산8.2℃
  • 맑음홍천-1.8℃
  • 맑음서산3.6℃
  • 맑음보성군5.5℃
  • 맑음문경2.4℃
  • 맑음영광군4.0℃
  • 맑음수원1.3℃
  • 맑음파주-0.9℃
  • 맑음청주1.9℃
  • 맑음경주시4.5℃
  • 맑음울진7.5℃

법무부,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부정적 이미지 없앤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26 15:42:00
  • -
  • +
  • 인쇄
법무부 호송용 조끼.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호송용 조끼가 개발돼 시범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하여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호장비로서 기능은 대폭 개선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수용자 호송용 조끼’를 개발하였다.
 
법무부는 “수용자 호송용 조끼는 보호장비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런 착용감으로 편안함을 주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라며 “또한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어 사용은 간편하지만, 피착용자인 수용자가 임의로는 탈·착의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를 최소화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수용자와 대민·언론 노출 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착용토록 한다”며 “이후에는 법령 개정과 함께 현재 시범실시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개선된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등의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