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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만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9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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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 행정 추진 기본계획 수립,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 구성
경기도.jpg
▲ 경기도청 사진
 
중앙정부에서 불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바람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 적극 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책임부담을 느끼거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일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보호지원, 면책 등에 관한 사항등 총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안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을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면책심의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으로부터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혁파’ 분야에는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징계 부담 등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8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지난 2일 소통공감의 날 등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며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라”라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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