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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변호인 조력권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10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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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9일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론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구·입안해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시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한 의견개진 및 입법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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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강화를 통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변협과 경찰은 경찰조사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조사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을 통해 전국 255개 경찰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하고 자기변호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한 제공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용이하도록 ‘분리 조사실’, ‘영상녹화실’ 확대 및 ‘메모용 접이식 의자’ 비치 등의 조사환경 개선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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