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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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07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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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경찰청, 10월 7일부터 전국 시행…한글판 등 11개국 언어로 번역
자기변호노트.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올해 10월 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시행은 지난 9월 9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협력 분야 중 하나로서, 동 제도의 전국 시행을 통해 양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을 위하여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자기변호노트의 한글판과 영문판을 제작하였고, 홍보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일괄 배부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피의자 조사 시작 전에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자기변호노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기변호노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필기도구 제공 등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라며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성한 노트 및 메모에 대해서는 열람을 금지하는 등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는 그 작성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 후에 자유롭게 소지하고 경찰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현장점검 및 사용량 조사 등 6개월 동안 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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