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 맑음서울24.2℃
  • 흐림남해22.2℃
  • 흐림의령군22.4℃
  • 맑음속초25.1℃
  • 맑음강릉26.4℃
  • 맑음춘천20.7℃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포항21.7℃
  • 흐림대구21.5℃
  • 흐림김해시23.2℃
  • 흐림울릉도21.0℃
  • 흐림고산24.4℃
  • 맑음강화24.0℃
  • 구름조금세종22.6℃
  • 흐림울산22.9℃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홍성24.8℃
  • 흐림구미21.8℃
  • 구름많음의성23.5℃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울진24.0℃
  • 흐림거제23.8℃
  • 구름많음해남25.5℃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순창군23.6℃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양평22.2℃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원주23.0℃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정읍22.6℃
  • 흐림밀양23.1℃
  • 흐림영덕21.1℃
  • 맑음백령도25.5℃
  • 구름조금제천23.1℃
  • 구름조금군산25.4℃
  • 흐림부산24.9℃
  • 흐림통영24.8℃
  • 구름조금북강릉25.3℃
  • 흐림거창22.0℃
  • 맑음철원22.3℃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청주22.5℃
  • 흐림영천21.7℃
  • 맑음파주22.3℃
  • 구름조금진도군23.9℃
  • 맑음고창23.8℃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순천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조금서청주22.1℃
  • 맑음인천24.8℃
  • 흐림북창원24.3℃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조금목포23.8℃
  • 비제주24.4℃
  • 구름많음함양군23.8℃
  • 맑음이천23.3℃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조금광주24.4℃
  • 맑음서산25.6℃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고창군23.7℃
  • 구름조금충주22.2℃
  • 맑음천안23.2℃
  • 구름많음성산25.6℃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인제19.2℃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조금영광군24.1℃
  • 맑음정선군22.8℃
  • 구름많음남원23.5℃
  • 구름많음동해25.4℃
  • 구름많음안동23.4℃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태백19.3℃
  • 맑음대관령21.4℃
  • 맑음부안24.9℃
  • 흐림경주시21.8℃
  • 구름많음청송군23.8℃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5 16:51:00
  • -
  • +
  • 인쇄
과태료 1,000만 원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 발견
채이배 의원.jpg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호사에게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징계위원회로 넘어온 징계 건수는 총 211건이다. 이 중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139건(66%), 감경 47건(22%), 가중이 25건(12%)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태료 1,000만 원짜리 징계가 ‘징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등 봐주기 사례가 발견됐다.
 
과태료 1,000만 원은 변협징계위원회가 내린 102개의 과태료 처분 중 금액으로는 상위 20%에 속하는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과태료 액수를 줄여준 것이 아니라 징계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사례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보통의 징계결과는 각하, 기각,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에는 ‘징계하지 않음’이나 ‘불문 경고’와 같은 사례가 총 211건의 징계 중 30건에서 발견됐다.
 
이 처분은 검찰에서 처분하는 기소유예와 같이, ‘징계혐의는 인정되나 사유가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봐주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봐주는 이유는 변호사가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만 받아도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자문·소송 등을 맡는데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들이 변호사를 모집할 때 무징계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약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변호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에서 변호사의 불이익까지 챙겨주며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군인 만큼, 더더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