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10월 30일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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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월 30일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서울서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3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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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의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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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아시아 법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더 플라자 서울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및 법제·스마트도시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응웬 부 뚜(Nguyen Vu Tu) 주한 베트남 대사 및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의 법제·스마트도시 유관기관 실무진이 참여한다.
 
또한, 외국 공무원·학자 등을 포함한 30개국 350여 명의 내·외국인들도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법제처는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는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도시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여서 활발한 논의하게 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본회의의 제1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법제의 발전 과정을 점검한 뒤 스마트도시 발전 현황을 살펴본다. 또 제2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스마트도시 담당 공무원들이 발제에 참가해 해당 국가의 스마트도시 운영 현황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法制)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해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도시는 도시문제와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주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 마련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법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발전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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