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에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키로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조금북강릉23.4℃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구미25.2℃
  • 맑음영월22.5℃
  • 흐림성산27.5℃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조금북부산25.0℃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대관령17.7℃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조금양산시25.0℃
  • 구름조금청송군21.8℃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조금김해시24.1℃
  • 맑음울릉도23.2℃
  • 맑음울진23.4℃
  • 구름많음서울27.5℃
  • 구름많음세종24.4℃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이천22.7℃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조금문경20.5℃
  • 구름조금부산25.1℃
  • 맑음철원23.0℃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진도군23.6℃
  • 구름조금영주18.6℃
  • 구름조금춘천24.2℃
  • 구름많음강진군25.3℃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조금울산23.4℃
  • 구름많음보령25.0℃
  • 구름많음진주23.8℃
  • 구름조금강화21.7℃
  • 맑음인제20.4℃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흑산도24.4℃
  • 구름조금포항24.2℃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조금안동24.3℃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조금양평23.9℃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정선군20.1℃
  • 구름많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천24.1℃
  • 구름많음군산27.1℃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조금영덕21.7℃
  • 구름많음부안26.7℃
  • 흐림고창25.3℃
  • 맑음태백18.9℃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남해24.9℃
  • 구름많음대전25.8℃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여수26.4℃
  • 맑음충주22.7℃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정읍25.9℃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순창군25.4℃
  • 구름조금천안23.0℃
  • 구름많음서산24.9℃
  • 맑음제천19.9℃
  • 맑음북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서귀포27.2℃
  • 구름많음상주23.8℃

소송에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4 14:36:00
  • -
  • +
  • 인쇄
적극행정 변호사비용 지원.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4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당시,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