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 맑음추풍령31.5℃
  • 맑음흑산도30.8℃
  • 맑음전주33.8℃
  • 맑음부여31.9℃
  • 맑음보은31.3℃
  • 맑음울릉도33.4℃
  • 맑음양평32.7℃
  • 맑음영천36.1℃
  • 맑음대관령30.1℃
  • 맑음목포31.8℃
  • 맑음상주33.5℃
  • 맑음남원34.2℃
  • 맑음서울32.7℃
  • 맑음울진33.2℃
  • 맑음부안33.7℃
  • 맑음춘천33.0℃
  • 맑음의성34.7℃
  • 맑음청주32.2℃
  • 맑음보성군34.2℃
  • 맑음강진군35.2℃
  • 맑음대구35.2℃
  • 맑음고흥35.3℃
  • 맑음서청주32.0℃
  • 맑음광양시36.7℃
  • 맑음세종31.3℃
  • 맑음순창군34.6℃
  • 맑음거제34.7℃
  • 맑음함양군35.7℃
  • 맑음합천36.8℃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인천31.6℃
  • 맑음강릉36.3℃
  • 맑음대전32.4℃
  • 맑음충주32.3℃
  • 맑음서산33.1℃
  • 맑음정선군33.1℃
  • 맑음영주32.7℃
  • 맑음통영32.5℃
  • 맑음산청36.3℃
  • 맑음북강릉35.1℃
  • 맑음의령군37.1℃
  • 맑음북춘천32.8℃
  • 맑음정읍34.2℃
  • 맑음홍천32.4℃
  • 맑음철원32.4℃
  • 맑음포항35.8℃
  • 맑음태백32.1℃
  • 맑음제주33.0℃
  • 맑음고창34.2℃
  • 맑음경주시37.3℃
  • 맑음동해33.0℃
  • 맑음제천32.5℃
  • 맑음여수34.0℃
  • 맑음구미34.5℃
  • 맑음양산시40.9℃
  • 맑음울산36.0℃
  • 맑음금산32.4℃
  • 맑음인제32.0℃
  • 맑음원주32.4℃
  • 맑음밀양37.2℃
  • 맑음청송군34.5℃
  • 맑음수원32.3℃
  • 맑음북창원38.1℃
  • 맑음영덕36.9℃
  • 맑음천안32.2℃
  • 맑음동두천31.3℃
  • 맑음강화30.9℃
  • 맑음진주37.0℃
  • 맑음보령33.1℃
  • 맑음영광군34.2℃
  • 맑음창원37.0℃
  • 맑음광주34.2℃
  • 맑음완도34.7℃
  • 맑음백령도29.8℃
  • 맑음해남34.3℃
  • 맑음봉화33.0℃
  • 맑음안동34.0℃
  • 맑음임실32.5℃
  • 맑음성산34.3℃
  • 맑음문경32.6℃
  • 맑음부산35.9℃
  • 맑음서귀포33.6℃
  • 맑음고창군33.6℃
  • 맑음속초30.4℃
  • 맑음거창36.0℃
  • 맑음북부산38.6℃
  • 맑음고산32.2℃
  • 맑음군산32.8℃
  • 맑음장수31.5℃
  • 맑음김해시38.2℃
  • 맑음파주32.5℃
  • 맑음진도군32.5℃
  • 맑음순천34.2℃
  • 맑음장흥35.2℃
  • 맑음남해34.3℃
  • 맑음영월32.4℃
  • 맑음이천33.2℃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8 11:40: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대법원에 “2015년도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한 의뢰인이 형사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은 위임사무 종료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막상 잔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잔금은 성공보수이며,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 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 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잔금의 성격이 형사 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함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 2015년 갑자기 ‘사회의 건전한 법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며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한 학계·실무계의 대안으로 △과다보수인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규제 및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