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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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8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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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대법원에 “2015년도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한 의뢰인이 형사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은 위임사무 종료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막상 잔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잔금은 성공보수이며,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 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 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잔금의 성격이 형사 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함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 2015년 갑자기 ‘사회의 건전한 법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며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 성공보수와 관련한 학계·실무계의 대안으로 △과다보수인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규제 및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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