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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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신정훈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30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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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변호사.png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 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5.19 선고 202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하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ㆍ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사실관계
가. 갑이 매매부지 위에서 20년간 주물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부지에 매립한 뒤, 을과 병에게 위 매매부지의 각 1/2를 매도함.

나. 정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상태로 을과 병으로부터 위 매매부지의 각 1/2를 매수하였고, 지하부분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다. 이에 정은, 갑(불법행위), 을(채무불이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3. 판결의 쟁점
종전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은 ‘행위자가 폐기물을 매립한 자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오염정화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견해는 판례를 변경하며 최종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소수견해는 최종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며 종전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다수견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시켰으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원고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안 날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생각건대, 위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의 요건을 현대의 환경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확대해석한 것으로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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