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과거 양육비가 상속되는 경우

  • 맑음봉화-4.8℃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흑산도4.6℃
  • 흐림순천1.3℃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안동-1.3℃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청주0.9℃
  • 흐림영천4.2℃
  • 맑음부안1.3℃
  • 흐림임실-1.6℃
  • 맑음보령-1.3℃
  • 흐림장수-3.1℃
  • 맑음남해3.6℃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상주-0.6℃
  • 맑음원주-1.5℃
  • 흐림양산시7.6℃
  • 흐림고창-1.2℃
  • 맑음군산-1.0℃
  • 맑음파주0.7℃
  • 흐림남원-0.9℃
  • 맑음추풍령-2.9℃
  • 구름많음구미0.4℃
  • 맑음서산-1.5℃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동해6.2℃
  • 맑음광양시4.0℃
  • 맑음북춘천-2.8℃
  • 맑음천안-3.2℃
  • 맑음제천
  • 맑음강릉7.6℃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백령도5.5℃
  • 맑음세종-2.5℃
  • 맑음여수5.7℃
  • 맑음보은-3.9℃
  • 맑음이천-1.9℃
  • 맑음속초7.2℃
  • 맑음대관령-0.5℃
  • 흐림고창군-0.3℃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광주3.2℃
  • 구름많음의령군-2.3℃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통영4.9℃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홍천-2.8℃
  • 맑음정선군-2.2℃
  • 맑음문경0.5℃
  • 맑음대전-1.1℃
  • 맑음서청주-3.4℃
  • 맑음울릉도7.3℃
  • 흐림영광군0.1℃
  • 맑음영월-3.8℃
  • 흐림거제5.3℃
  • 흐림영덕6.1℃
  • 맑음부여-3.0℃
  • 맑음춘천-1.6℃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경주시5.5℃
  • 맑음고흥2.5℃
  • 맑음보성군2.3℃
  • 구름많음완도2.8℃
  • 흐림함양군-1.1℃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대구5.0℃
  • 맑음울진4.9℃
  • 맑음홍성2.2℃
  • 구름많음밀양0.8℃
  • 맑음인제0.7℃
  • 구름많음고산6.9℃
  • 맑음인천2.9℃
  • 맑음북강릉6.2℃
  • 흐림산청1.2℃
  • 흐림김해시4.7℃
  • 맑음양평-1.3℃
  • 맑음철원1.4℃
  • 맑음강화3.5℃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태백-2.2℃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서귀포9.1℃
  • 흐림합천0.6℃
  • 맑음영주0.7℃
  • 구름많음북부산5.9℃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장흥0.4℃
  • 흐림거창-2.1℃
  • 흐림순창군-1.2℃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과거 양육비가 상속되는 경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4 09:45: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상속 여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과거 양육비가 상속되는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과거 양육비를 다투는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과거의 양육비 청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라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만큼은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있는 결정을 한 바 있어(서울가정법원 2018. 1. 22.201630088결정)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관련 법규 및 판례
 
우선 이와 관련한 법규 및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913(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과거의 부양권(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종래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실제로 양육한 부나 모의 입장에서 대단히 가혹한 결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994513일 마침내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과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9221 전원 합의체 결정)
 
3. 최신 가정법원의 결정 및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A씨는 1952년 음식점에서 일하다 친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A씨는 19559월 딸 C씨를 출산한 뒤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C씨는 열입곱살 무렵 B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회사에 C씨의 남편이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C씨는 20093"자신을 딸로 인정해 달라"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110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C씨를 B씨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B씨는 딸 C씨 부부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어머니 A씨도 20154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B씨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B씨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B씨의 상속인들 중 (자신의 딸인) C씨를 제외한 B씨의 부인과 자녀는 B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B씨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 대상판례의 의의
 
과거의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 결정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성립된 후에야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상속되는데, 아직 협의가 성립되거나 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친부의 상속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상 판결은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