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몸수색은 변론권 위촉”

  • 흐림부산22.8℃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보성군21.2℃
  • 맑음북강릉19.0℃
  • 흐림금산20.2℃
  • 흐림의성19.4℃
  • 흐림정읍20.6℃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순천19.7℃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부안20.3℃
  • 흐림거창18.8℃
  • 구름조금충주18.0℃
  • 구름많음서청주18.0℃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산청19.1℃
  • 맑음정선군15.5℃
  • 구름많음창원21.4℃
  • 흐림상주18.7℃
  • 흐림통영21.8℃
  • 맑음강릉19.4℃
  • 구름조금청주21.1℃
  • 구름조금제천17.0℃
  • 흐림추풍령18.3℃
  • 흐림영주18.4℃
  • 비전주21.0℃
  • 맑음서산19.0℃
  • 흐림남원19.7℃
  • 흐림거제21.9℃
  • 구름조금완도21.8℃
  • 흐림태백16.4℃
  • 맑음동두천16.6℃
  • 흐림경주시20.4℃
  • 흐림합천19.8℃
  • 맑음군산20.6℃
  • 구름조금보령20.8℃
  • 맑음인제13.7℃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북부산22.7℃
  • 맑음서울20.5℃
  • 맑음수원19.0℃
  • 맑음홍성19.6℃
  • 맑음속초18.7℃
  • 맑음철원15.0℃
  • 흐림북창원21.6℃
  • 흐림성산24.9℃
  • 맑음백령도20.3℃
  • 흐림구미19.6℃
  • 맑음북춘천16.0℃
  • 흐림임실19.5℃
  • 맑음이천18.7℃
  • 맑음강화18.2℃
  • 구름조금흑산도22.0℃
  • 흐림광주19.9℃
  • 흐림울릉도21.5℃
  • 맑음양평18.9℃
  • 비대구19.6℃
  • 맑음해남21.3℃
  • 비목포20.7℃
  • 맑음춘천17.2℃
  • 흐림함양군19.3℃
  • 구름많음세종19.7℃
  • 맑음대관령9.5℃
  • 흐림봉화17.6℃
  • 흐림울산20.1℃
  • 흐림문경18.8℃
  • 구름조금강진군21.6℃
  • 흐림울진19.5℃
  • 맑음인천21.8℃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순창군19.8℃
  • 비포항20.6℃
  • 흐림보은18.8℃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천안17.9℃
  • 흐림영천19.4℃
  • 흐림서귀포25.8℃
  • 흐림진주20.0℃
  • 흐림의령군19.2℃
  • 구름조금영월18.0℃
  • 맑음원주19.9℃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제주25.2℃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청송군18.5℃
  • 흐림광양시21.6℃
  • 구름조금부여19.7℃
  • 구름많음양산시22.6℃
  • 구름조금동해19.9℃
  • 흐림영덕18.6℃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안동18.7℃

대한변협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몸수색은 변론권 위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08 09:49: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라며 사법행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이는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고, 국가의 근간인 국민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며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권이 보장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변호사의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도구이자,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특히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됐다는 것이 변협측 설명이다.

 

한편, 변협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에 의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내규 개정은 위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었다.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변호사의 변론권 위축, 나아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위축되는 위헌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변협은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뢰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할 권리는 모든 변호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위헌적인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