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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22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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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월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시설 관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법원 청사 등 이용시 장애인편의시설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불편을 겪는다는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검찰 및 법원 청사 이용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의 협조를 얻어 2019년 8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2019년 8월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각 방문하여 법원 청사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일부 확인했다. 현장 방문 시 인권위원회 위원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회원과 시각장애가 있는 회원도 참여하여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확인 결과, 장애인이 법원 청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고 있거나 받을 소지가 큰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개선이 즉시 필요한 시설과 향후 점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시설 부분을 구분하여 첨부와 같이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각 법원에 전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견서를 받은 법원 중 한 곳은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신청했고,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이에 다른 법원도 우리 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원 및 검찰 청사 등을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 및 검찰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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