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구름많음여수21.5℃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추풍령18.3℃
  • 흐림김해시21.0℃
  • 흐림거제21.9℃
  • 흐림광양시21.6℃
  • 구름조금충주18.0℃
  • 흐림순천19.7℃
  • 구름조금영월18.0℃
  • 흐림함양군19.3℃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보성군21.2℃
  • 흐림의령군19.2℃
  • 흐림상주18.7℃
  • 비대구19.6℃
  • 흐림산청19.1℃
  • 흐림보은18.8℃
  • 맑음천안17.9℃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홍천16.6℃
  • 흐림합천19.8℃
  • 맑음대관령9.5℃
  • 구름조금흑산도22.0℃
  • 흐림거창18.8℃
  • 비전주21.0℃
  • 맑음백령도20.3℃
  • 맑음수원19.0℃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남원19.7℃
  • 흐림진주20.0℃
  • 맑음서울20.5℃
  • 맑음원주19.9℃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양산시22.6℃
  • 흐림영주18.4℃
  • 흐림밀양21.1℃
  • 맑음홍성19.6℃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부산22.8℃
  • 흐림울산20.1℃
  • 흐림안동18.7℃
  • 흐림성산24.9℃
  • 비포항20.6℃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문경18.8℃
  • 맑음강릉19.4℃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정읍20.6℃
  • 구름조금제천17.0℃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동두천16.6℃
  • 흐림북창원21.6℃
  • 맑음양평18.9℃
  • 맑음해남21.3℃
  • 구름많음장흥21.2℃
  • 맑음북강릉19.0℃
  • 비목포20.7℃
  • 흐림의성19.4℃
  • 구름조금보령20.8℃
  • 맑음정선군15.5℃
  • 흐림금산20.2℃
  • 맑음철원15.0℃
  • 흐림울진19.5℃
  • 구름조금부여19.7℃
  • 흐림부안20.3℃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경주시20.4℃
  • 구름조금강진군21.6℃
  • 흐림영덕18.6℃
  • 구름조금청주21.1℃
  • 흐림태백16.4℃
  • 흐림영천19.4℃
  • 구름많음서청주18.0℃
  • 흐림울릉도21.5℃
  • 맑음춘천17.2℃
  • 흐림구미19.6℃
  • 맑음인천21.8℃
  • 흐림광주19.9℃
  • 맑음속초18.7℃
  • 맑음북춘천16.0℃
  • 맑음강화18.2℃
  • 흐림봉화17.6℃
  • 흐림서귀포25.8℃
  • 맑음인제13.7℃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북부산22.7℃
  • 흐림청송군18.5℃
  • 구름조금동해19.9℃
  • 맑음군산20.6℃
  • 구름많음세종19.7℃
  • 구름많음제주25.2℃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7:0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검찰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2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성원들에 대해 내부구속력을 가져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신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열람·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 규칙에 대해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 참고인 등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청권자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 고소인·고발인, 참고인 등으로, 신청범위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대해 형사사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신청권자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사건기록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 이익을 사안별·개별적으로 비교·교량하지 않고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