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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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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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검찰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2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성원들에 대해 내부구속력을 가져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신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열람·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 규칙에 대해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 참고인 등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청권자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 고소인·고발인, 참고인 등으로, 신청범위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대해 형사사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신청권자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사건기록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 이익을 사안별·개별적으로 비교·교량하지 않고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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