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출신 변리사, 상당수 의무연수 안 받아”

  • 맑음철원30.8℃
  • 맑음진주33.2℃
  • 맑음장흥32.0℃
  • 맑음함양군34.0℃
  • 맑음강화29.6℃
  • 맑음정읍32.2℃
  • 맑음보은29.5℃
  • 맑음부산34.4℃
  • 맑음춘천30.5℃
  • 맑음영광군31.1℃
  • 맑음서울30.7℃
  • 맑음남원31.4℃
  • 맑음김해시35.2℃
  • 맑음동두천30.0℃
  • 맑음인천30.1℃
  • 맑음전주32.0℃
  • 맑음원주31.1℃
  • 맑음울릉도33.4℃
  • 맑음파주30.3℃
  • 맑음문경31.1℃
  • 맑음거제32.7℃
  • 맑음강릉34.6℃
  • 맑음통영31.1℃
  • 맑음고산30.4℃
  • 맑음보령32.1℃
  • 맑음의령군34.6℃
  • 맑음여수30.4℃
  • 맑음인제29.8℃
  • 맑음부여30.5℃
  • 맑음광양시33.5℃
  • 맑음완도32.1℃
  • 맑음고창군30.8℃
  • 맑음광주32.4℃
  • 맑음강진군31.8℃
  • 맑음울진35.1℃
  • 맑음제주31.7℃
  • 맑음속초33.3℃
  • 맑음해남31.6℃
  • 맑음영주31.1℃
  • 맑음양산시37.2℃
  • 맑음영월30.8℃
  • 맑음대구32.8℃
  • 맑음홍천29.9℃
  • 맑음창원33.3℃
  • 맑음추풍령29.7℃
  • 맑음진도군30.5℃
  • 맑음북부산35.3℃
  • 맑음태백30.0℃
  • 맑음울산34.1℃
  • 맑음서귀포31.2℃
  • 맑음안동31.0℃
  • 맑음장수30.0℃
  • 맑음남해32.1℃
  • 맑음백령도29.4℃
  • 맑음천안29.6℃
  • 맑음양평30.1℃
  • 맑음고창31.3℃
  • 맑음동해35.0℃
  • 맑음북강릉34.1℃
  • 맑음영천33.6℃
  • 맑음수원31.3℃
  • 맑음대관령27.5℃
  • 맑음영덕34.5℃
  • 맑음보성군32.5℃
  • 맑음포항35.0℃
  • 맑음임실30.6℃
  • 맑음고흥32.6℃
  • 맑음봉화31.0℃
  • 맑음정선군31.5℃
  • 맑음홍성31.7℃
  • 맑음순창군31.1℃
  • 맑음서산31.6℃
  • 맑음이천31.6℃
  • 맑음밀양34.8℃
  • 맑음부안31.4℃
  • 맑음제천29.7℃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1.6℃
  • 맑음성산33.4℃
  • 맑음경주시34.7℃
  • 맑음산청33.8℃
  • 맑음상주31.2℃
  • 맑음목포30.5℃
  • 맑음합천33.3℃
  • 맑음서청주30.5℃
  • 맑음금산31.2℃
  • 맑음의성32.6℃
  • 맑음세종30.2℃
  • 맑음북창원34.6℃
  • 맑음청송군32.1℃
  • 맑음북춘천29.9℃
  • 맑음군산30.6℃
  • 맑음충주30.3℃
  • 맑음구미32.6℃
  • 맑음순천31.3℃
  • 맑음흑산도31.4℃
  • 맑음거창33.1℃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출신 변리사, 상당수 의무연수 안 받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25 10:41: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의무연수 미이수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특허청장 미납과태료 징수하고 갱신 등록 고려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상당수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상당수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이수자 중 80%(108)가 과태료조차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 의무연수는 2011년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주기(2)24시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종료된 ‘3주기 변리사 의무연수결과 전체 등록변리사 9,305명 중 의무연수를 이수한 변리사는 2,117명에 불과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모두 4,474명에 달하지만, 실제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한 이는 150명에 불과했다. 변호사 출신 변리사를 제외한 1,967명의 변리사가 의무연수를 이수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원주 특허청장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무연수 미이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 청장은 “(변호사출신 변리사들 가운데) 자격만 따고 변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충분한 사전 고지 후 압류 등을 통해 미납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청장은 현재 변리사는 갱신 등록이 없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갱신 등록 때 하자가 생기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