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도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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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 일정 '공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27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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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고려해 수험 계획 수립해야...추후 정식 시험공고문 확인 ‘필요’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9년도 앞으로 약 한 달 남은 가운데, 2020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 일정이 공개됐다. 11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도 국가자격시험의 시험 일정을 사전 공개하였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일정에 맞춰 수험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는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개한 일정은 사전 공개인 만큼 수험생들은 추후 시험별 발표되는 최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원서접수를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한다. 1차 시험은 3월 7일(토)에 치러지며, 1차 시험 합격자는 4월 22일 확정한다. 또 2차 시험은 6월 6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9월 9일 발표함으로써 시험 일정이 마무리 된다.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은 전체적인 일정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2차 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약 3주정도 앞당겨 졌다.

 

◆공인노무사 : 제29회를 맞이하는 내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의 1차 원서접수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시험은 5월 23일 실시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6월 24일 발표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20~24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8월 15~16일 이틀간 치러지며 합격자는 11월 4일에 확정된다. 이후 면접시험을 11월 20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사 : 2020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은 1·2차 원서접수를 2월 17~21일 진행하며 추가접수는 3월 19~20일로 예정돼 있다. 1차 시험은 3월 28일 실시하며 1차 합격자는 4월 29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월 13일 실시, 최종합격자는 9월 2일 발표된다.

 

◆변리사 : 내년도 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열흘에서 닷새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월 13~17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1차 시험은 2월 29일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4월 8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월 13~17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7월 31일~8월 1일 양일간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1월 4일 확정된다.

 

◆세무사 :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1·2차 시험 동시접수로 진행되며 기간은 3월 16~20일까지이다. 이후 1차 시험을 5월 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6월 10일 결정한다. 2차 시험은 8월 8일 치르게 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11일 공개된다.

 

◆행정사 : 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은 4월 13~17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1차 시험은 5월 16일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6월 17일 확정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6~10일까지이다. 2차 시험은 9월 26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5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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