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 맑음대관령-6.2℃
  • 흐림남원2.0℃
  • 흐림고산7.9℃
  • 맑음영주0.1℃
  • 맑음파주0.4℃
  • 맑음대구4.0℃
  • 구름많음고흥4.7℃
  • 흐림제주8.0℃
  • 맑음안동1.2℃
  • 맑음속초2.0℃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강화1.5℃
  • 구름조금구미3.0℃
  • 맑음봉화-1.3℃
  • 흐림거창2.8℃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순창군3.3℃
  • 구름많음제천-1.0℃
  • 구름많음여수4.9℃
  • 맑음수원2.2℃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많음보은1.8℃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5℃
  • 맑음정선군-2.0℃
  • 맑음창원5.5℃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홍천-0.4℃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장흥4.7℃
  • 맑음인천1.9℃
  • 맑음밀양5.2℃
  • 흐림백령도3.0℃
  • 구름많음광주4.3℃
  • 흐림금산2.9℃
  • 맑음북부산6.0℃
  • 구름조금충주0.2℃
  • 흐림고창군4.1℃
  • 흐림부안4.8℃
  • 흐림세종3.0℃
  • 구름조금양평0.6℃
  • 맑음천안2.6℃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진도군5.2℃
  • 흐림해남5.4℃
  • 맑음양산시6.4℃
  • 구름조금합천5.4℃
  • 구름조금상주2.2℃
  • 구름많음완도5.5℃
  • 흐림임실1.3℃
  • 구름많음영월-1.2℃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고창4.3℃
  • 흐림목포5.3℃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서울2.0℃
  • 맑음이천1.0℃
  • 흐림보령3.7℃
  • 맑음김해시5.4℃
  • 흐림흑산도6.2℃
  • 맑음서청주2.6℃
  • 구름많음부여3.9℃
  • 구름많음서산3.4℃
  • 흐림장수0.8℃
  • 구름조금북춘천-0.8℃
  • 맑음동해3.3℃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부산5.9℃
  • 맑음영덕2.6℃
  • 맑음청송군0.6℃
  • 구름많음대전3.2℃
  • 구름조금추풍령0.8℃
  • 흐림군산3.6℃
  • 맑음의령군3.6℃
  • 구름많음서귀포8.1℃
  • 흐림전주2.7℃
  • 맑음울산4.1℃
  • 맑음강릉2.4℃
  • 구름조금동두천-0.5℃
  • 맑음춘천0.0℃
  • 흐림인제-1.0℃
  • 맑음의성2.5℃
  • 맑음북강릉1.3℃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포항4.1℃
  • 맑음태백-4.0℃
  • 비울릉도3.7℃
  • 맑음북창원5.9℃
  • 흐림원주-0.1℃
  • 구름많음남해5.5℃
  • 흐림정읍3.9℃
  • 구름많음홍성3.6℃
  • 흐림성산6.1℃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7 13:41: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오제현 강사(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2조 제1항, 제16조),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 자체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와 달리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마약류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마약거래방지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마약류’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불법수익’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어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이와 별도로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거래방지법 외에 마약류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지만(제33조 제1항),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로 한정하였다(제52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67조 본문).
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6.28. 2018모3287).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