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변호사들 “법무사법 졸속 통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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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변호사들 “법무사법 졸속 통과 반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2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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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졸속통과 반대.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들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졸속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하 ‘수정안’이라 함)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수정안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회는 “이번 수정안은 변호사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상당수 수용하여,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 상당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이번 수정안의 경우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의 그동안의 판결들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어긋났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법원은 그동안 법무사들의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아 엄히 처벌해왔다”라며 “우리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법무사 등의 탈법적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신청 대리행위를 형사처벌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정안은 소송대리를 제외하고, ‘신청 대리’만을 허용하므로 변호사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우리 법원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신청 대리’만을 한 경우에도,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번 수정안의 경우 회생·파산법 절차법규와도 체계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수정안에 따르면,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를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변호사법과의 상충 우려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하지만, 이 조항이야말로 회생·파산 실무를 전혀 모르는 데서 비롯된 조항”이라며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채권자 집회기일, 면담기일 등 기일에 회생 위원이 신청인인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실무준칙 제404호 제4조), 대리진술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를 심문하되,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회생신청을 기각하고 있다(실무준칙 제404호 제5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회생·파산 실무에 존재하지도 않는 ‘진술 대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에 새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는 회생·파산 법규의 체계 정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번 수정안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사례들을 일거에 합법화하는 점, 변호사법과의 상호 충돌된다는 점, 현행 회생·파산법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졸속법안인바, 절대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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