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 흐림북창원24.3℃
  • 맑음인천24.8℃
  • 구름조금세종22.6℃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고창군23.7℃
  • 흐림의령군22.4℃
  • 구름조금군산25.4℃
  • 흐림남해22.2℃
  • 구름조금충주22.2℃
  • 구름많음순창군23.6℃
  • 맑음양평22.2℃
  • 구름조금진도군23.9℃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많음보성군26.2℃
  • 흐림태백19.3℃
  • 구름조금광주24.4℃
  • 흐림부산24.9℃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영주22.9℃
  • 흐림거제23.8℃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조금서청주22.1℃
  • 구름많음진주23.6℃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많음의성23.5℃
  • 흐림구미21.8℃
  • 구름조금목포23.8℃
  • 흐림울릉도21.0℃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보은22.7℃
  • 맑음동두천22.8℃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순천
  • 맑음부안24.9℃
  • 맑음북춘천20.8℃
  • 맑음백령도25.5℃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정선군22.8℃
  • 흐림대전23.6℃
  • 맑음고창23.8℃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안동23.4℃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보령26.3℃
  • 맑음강화24.0℃
  • 구름많음남원23.5℃
  • 구름많음부여24.8℃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강릉26.4℃
  • 흐림울산22.9℃
  • 흐림경주시21.8℃
  • 흐림밀양23.1℃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청송군23.8℃
  • 맑음원주23.0℃
  • 맑음파주22.3℃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조금북강릉25.3℃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철원22.3℃
  • 구름조금영광군24.1℃
  • 맑음홍성24.8℃
  • 맑음속초25.1℃
  • 흐림양산시24.4℃
  • 흐림영덕21.1℃
  • 맑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천안23.2℃
  • 구름많음강진군24.5℃
  • 맑음춘천20.7℃
  • 구름많음장수20.4℃
  • 비제주24.4℃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포항21.7℃
  • 흐림김해시23.2℃
  • 맑음서산25.6℃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고산24.4℃
  • 흐림거창22.0℃
  • 맑음이천23.3℃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동해25.4℃
  • 흐림대구21.5℃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통영24.8℃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조금제천23.1℃
  • 맑음인제19.2℃
  • 구름많음고흥24.1℃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02 16:42:00
  • -
  • +
  • 인쇄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HKekNZAr372gsBPyI.jpg
▲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새로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전문공보관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개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다.
 
해당 조항은 2010. 1. 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수정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 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