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관변호사 수임료, 연수원출신 변호사보다 3배 많아

  • 맑음장수6.4℃
  • 맑음광양시14.3℃
  • 맑음영주11.6℃
  • 맑음함양군11.5℃
  • 맑음남원9.1℃
  • 맑음서청주7.3℃
  • 맑음청송군6.7℃
  • 맑음산청11.8℃
  • 맑음보령8.6℃
  • 맑음서울9.9℃
  • 맑음제주16.7℃
  • 맑음세종10.0℃
  • 맑음영광군11.8℃
  • 맑음강진군13.3℃
  • 맑음고창9.7℃
  • 맑음영월9.1℃
  • 맑음순천9.0℃
  • 맑음남해14.5℃
  • 맑음부안10.7℃
  • 맑음동두천7.8℃
  • 맑음홍성7.3℃
  • 맑음고창군8.6℃
  • 맑음합천12.7℃
  • 맑음동해9.5℃
  • 맑음서산6.8℃
  • 맑음춘천8.6℃
  • 맑음고산16.2℃
  • 맑음거창12.2℃
  • 맑음흑산도12.9℃
  • 맑음북창원15.0℃
  • 맑음김해시14.8℃
  • 맑음서귀포17.4℃
  • 맑음의성8.8℃
  • 맑음봉화4.8℃
  • 맑음상주12.0℃
  • 맑음광주12.7℃
  • 맑음강릉9.9℃
  • 맑음정선군8.2℃
  • 맑음충주6.4℃
  • 맑음고흥11.0℃
  • 맑음군산10.8℃
  • 맑음전주11.8℃
  • 맑음북강릉7.2℃
  • 맑음보은8.1℃
  • 맑음장흥10.9℃
  • 맑음영천10.9℃
  • 맑음울진10.4℃
  • 맑음북춘천7.4℃
  • 맑음정읍10.1℃
  • 맑음강화6.8℃
  • 맑음부산16.9℃
  • 맑음홍천8.0℃
  • 맑음포항15.7℃
  • 맑음밀양12.2℃
  • 구름많음백령도9.4℃
  • 맑음청주12.4℃
  • 맑음대구14.2℃
  • 맑음보성군13.0℃
  • 맑음추풍령11.8℃
  • 맑음천안7.9℃
  • 맑음영덕12.7℃
  • 맑음진도군12.1℃
  • 맑음통영14.8℃
  • 맑음여수16.4℃
  • 맑음인천10.6℃
  • 맑음대전11.3℃
  • 맑음순창군9.5℃
  • 맑음울릉도13.7℃
  • 맑음임실8.5℃
  • 맑음제천7.2℃
  • 맑음인제8.0℃
  • 맑음구미11.8℃
  • 맑음창원14.9℃
  • 맑음문경10.3℃
  • 맑음진주8.8℃
  • 맑음완도13.4℃
  • 맑음성산14.4℃
  • 맑음태백7.7℃
  • 맑음양산시11.9℃
  • 맑음파주4.4℃
  • 맑음울산14.7℃
  • 맑음대관령8.0℃
  • 맑음속초8.3℃
  • 맑음이천10.2℃
  • 맑음철원5.5℃
  • 맑음수원8.3℃
  • 맑음해남11.6℃
  • 맑음목포12.9℃
  • 맑음의령군11.7℃
  • 맑음원주10.0℃
  • 맑음안동10.3℃
  • 맑음북부산12.2℃
  • 맑음양평9.4℃
  • 맑음부여8.5℃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제13.1℃
  • 맑음금산9.7℃

전관변호사 수임료, 연수원출신 변호사보다 3배 많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06 11:04:00
  • -
  • +
  • 인쇄

1-1.jpg
 
대한변협‧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2월 4일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특혜는 고질적인 병폐로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동안 대한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아직 전관예우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국민으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한 「전관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는 황지태 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이, 토론자는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유경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황지태 연구위원)은 “의뢰인 대상 주요 조사결과,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18년 법조브로커 실태조사에서 의뢰인이 선임했던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47.4%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50.1%로 나타나 거의 일관된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15%로 수준인데, 약 15%의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50% 정도 변호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상당수 의뢰인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매우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전관출신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가 연수원 출신 변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만 되어도 연수원출신 변호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임 1년 이내의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 경우 연수원출신 변호사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image01.jpg▲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기본 수임료 차이 (자료제공: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주요 조사결과로는, 먼저 성별·연령·출신에 따라 전관예우 사례 경험이 달랐다. 최근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1.8%, 5년 이내는 20.6%, 1년 이내는 5.6%였다. 그러나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 젊은 변호사, 비전관출신 변호사일수록 전관예우 관행의 경험률이 남성 변호사, 연령이 높은 변호사, 전관출신 변호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에 집중됐다.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72.5%)에 집중됐으며, 형사사건 중에서는 재판 단계(1,2,3심 합쳐 34.2%)보다는 검찰 수사단계(51.9%) 등 재판 전 단계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한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비리가 근절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전관예우 근절에 필요한 실효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