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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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12-10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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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jpg
▲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은 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乙의 지시에 따라 보관해오고 있었다. 甲은 오만 원권을 일정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 금고 속에 넣어두었다. 丙과 丁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약 40억 원이 들어있던 금고를 훔쳤다. 丁은 丙으로부터 5억 원가량을 분배받은 후, 자신이 가져간 운동가방에 넣은 후, 자기 집 싱크대 속에 숨겨두었다. 甲은 乙의 지시로 폭력배 戊와 함께 丁을 만났다. 甲과 戊는 丁을 협박하여 丁의 운동가방에 들어있던 돈을 돌려받았다. 검사는 甲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공갈)로 기소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丁의 운동가방에 들어있던 돈을 丁의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원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은 甲의 이 사건 범행 당시 丁 등이 절취한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는 이미 丁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丁의 소유에 속하는 돈을 객체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甲에게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甲은 불복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며,
 
丁에 의하여 위 금고와 함께 금전을 절취당한 乙의 지시에 의하여 甲과 戊가 丁으로부터 되찾은 이 사건 금전은 바로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丁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절취 당시 소유자인 乙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행위를 지시받은 甲과 戊의 입장에서 이 사건 금전을 타인인 丁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甲과 戊가 丁을 공갈하여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된 행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파기환송).
 
3. 판례 해설
 
형법상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이면서 타인 점유의 재물을 의미하는 바, 일반적인 물건의 경우 타인의 재물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본 판례 사안의 경우는 목적물이 금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금전은 점유의 이전과 함께 소유권도 이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을 절도범(타인)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특정할 수 있는 금전 포함)은 타인(절도범)의 재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범을 상대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 형법상의 각종 영득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물론 그 수단이 된 행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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