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익법인이 부과되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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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익법인이 부과되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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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 이미지.jpg
▲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익법인이 부과되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필자는 얼마 전 학교법인(공익법인) 00 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추징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연(무상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이라고 함)에 따라 공익법인에게 부과하지 않았던 증여세를 다시 추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 내용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기회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가. 공익법인 00은 2012.경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 취득했습니다. 위 공익법인 00은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입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출연받는 경우 취득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후 공익법인 00이 위 토지를 학교이전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2014. 중순경 담당기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최종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토지를 학교이전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 00은 2014.말경 위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여 수익사업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기관에 휴양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2019. 10.경 공익법인 00이 위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증여세 추징(「상증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앞서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3. 관련법령
-「상증세법」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이 사건의 쟁점과 경과
가.「상증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는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은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법인 00은 위 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 학교이전부지 내지 휴양림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응 증여세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상증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이 있다면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나. 대법원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었고, 공익법인 00이 토지를 출연받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학교이전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부정될 수 있었습니다.
 
라. 하지만, 공익법인 00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연 받은 토지가 법령상 제한으로 학교이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토지 이용목적을 변경하였다는 점, 사업목적을 ‘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라는 점, 휴양림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은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00은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세무서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상증세법」상 증여세 추징의 취지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관할 세무서의 위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마무리하며
공익법인 00은 향후 이 사건 토지를 휴양림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태만히 한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언제든지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및 진도를 철저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은 토지 이용 계획 및 진도를 철저히 체크하고 관련자료를 잘 보존하는 등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증세법」제48조 제5항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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