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거창20.3℃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고창군23.8℃
  • 맑음홍성22.1℃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정선군18.9℃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백령도22.0℃
  • 맑음춘천20.9℃
  • 맑음문경22.7℃
  • 맑음고창23.1℃
  • 맑음부여22.6℃
  • 맑음강화22.2℃
  • 맑음임실21.0℃
  • 구름조금순천21.9℃
  • 흐림제주25.6℃
  • 맑음청주26.7℃
  • 맑음인천26.0℃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광주24.1℃
  • 맑음서울25.5℃
  • 맑음북부산24.6℃
  • 맑음부산24.3℃
  • 맑음제천18.4℃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대관령13.1℃
  • 맑음진주22.2℃
  • 맑음완도23.5℃
  • 맑음영광군24.3℃
  • 맑음흑산도24.2℃
  • 구름조금북창원24.4℃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세종22.8℃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고흥23.0℃
  • 맑음금산21.3℃
  • 맑음동해21.7℃
  • 맑음영주20.2℃
  • 맑음합천21.8℃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태백16.9℃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홍천19.7℃
  • 맑음북강릉20.2℃
  • 맑음구미22.2℃
  • 맑음성산25.1℃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이천20.3℃
  • 맑음군산23.4℃
  • 맑음상주23.1℃
  • 맑음철원21.0℃
  • 맑음울진21.9℃
  • 맑음원주22.1℃
  • 맑음포항23.3℃
  • 맑음목포24.3℃
  • 맑음천안20.8℃
  • 맑음울산22.2℃
  • 맑음대전23.7℃
  • 맑음봉화17.9℃
  • 맑음파주19.5℃
  • 맑음청송군18.9℃
  • 맑음안동23.1℃
  • 맑음추풍령19.9℃
  • 구름조금양산시24.6℃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대구22.4℃
  • 맑음동두천21.0℃
  • 맑음전주24.4℃
  • 맑음부안23.9℃
  • 맑음서귀포25.9℃
  • 맑음보성군24.0℃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영천20.7℃
  • 맑음인제17.1℃
  • 맑음강릉22.1℃
  • 맑음서산21.6℃
  • 맑음영덕20.2℃
  • 맑음양평21.1℃
  • 맑음수원22.1℃
  • 맑음해남22.7℃
  • 맑음의성21.0℃
  • 맑음통영24.0℃
  • 맑음속초20.3℃
  • 맑음산청21.7℃
  • 맑음영월21.3℃
  • 맑음북춘천19.3℃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정읍22.7℃
  • 맑음보령22.6℃
  • 맑음남원23.5℃
  • 맑음보은21.2℃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충주21.1℃
  • 맑음거제24.4℃
  • 맑음서청주21.6℃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12-18 15:16:00
  • -
  • +
  • 인쇄
오제현 강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2019.7.25. 2019도5283).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