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맑음천안-10.1℃
  • 맑음장수-12.4℃
  • 맑음밀양-8.2℃
  • 맑음청주-5.3℃
  • 맑음울진-3.4℃
  • 흐림정읍-4.3℃
  • 맑음안동-7.7℃
  • 맑음부산-2.3℃
  • 맑음서청주-10.1℃
  • 맑음산청-3.1℃
  • 맑음여수-1.5℃
  • 맑음동두천-10.5℃
  • 맑음대관령-11.4℃
  • 맑음부안-3.9℃
  • 맑음강화-9.6℃
  • 맑음이천-10.6℃
  • 맑음고흥-5.0℃
  • 맑음양산시-2.8℃
  • 맑음김해시-5.3℃
  • 맑음울산-4.0℃
  • 맑음충주-10.4℃
  • 맑음보령-5.2℃
  • 맑음추풍령-5.0℃
  • 맑음경주시-8.3℃
  • 맑음춘천-11.2℃
  • 맑음청송군-12.7℃
  • 맑음함양군-2.7℃
  • 맑음서산-8.7℃
  • 맑음창원-2.6℃
  • 맑음파주-13.0℃
  • 맑음동해-3.5℃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양평-10.0℃
  • 맑음해남-1.5℃
  • 맑음남해-3.7℃
  • 맑음영월-12.1℃
  • 맑음수원-8.8℃
  • 맑음진주-8.6℃
  • 맑음합천-8.1℃
  • 맑음세종-8.3℃
  • 구름많음진도군1.2℃
  • 흐림부여-9.6℃
  • 맑음보성군-3.6℃
  • 맑음의성-11.8℃
  • 맑음순천-3.4℃
  • 맑음보은-8.9℃
  • 맑음북창원-2.3℃
  • 맑음강릉-1.5℃
  • 맑음임실-9.7℃
  • 맑음영덕-3.9℃
  • 맑음구미-7.3℃
  • 맑음태백-9.5℃
  • 흐림영광군-2.5℃
  • 맑음포항-3.1℃
  • 맑음남원-8.7℃
  • 맑음금산-10.4℃
  • 맑음광양시-3.2℃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원주-9.8℃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울릉도0.6℃
  • 맑음상주-4.3℃
  • 맑음문경-6.0℃
  • 맑음통영-3.5℃
  • 구름많음광주-3.3℃
  • 흐림고창-4.0℃
  • 맑음대전-6.8℃
  • 맑음인천-6.2℃
  • 맑음의령군-10.9℃
  • 맑음거창-10.8℃
  • 맑음홍천-11.9℃
  • 흐림순창군-7.5℃
  • 맑음봉화-12.9℃
  • 맑음완도-0.4℃
  • 맑음서귀포1.3℃
  • 맑음거제-1.3℃
  • 맑음영천-4.3℃
  • 흐림고창군-4.9℃
  • 맑음북강릉-4.3℃
  • 맑음북부산-3.8℃
  • 맑음서울-7.1℃
  • 맑음북춘천-13.3℃
  • 맑음강진군-5.1℃
  • 맑음군산-6.0℃
  • 맑음성산1.4℃
  • 구름많음목포0.7℃
  • 흐림철원-14.2℃
  • 맑음속초-1.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영주-6.7℃
  • 맑음장흥-7.9℃
  • 맑음인제-12.6℃
  • 구름조금전주-6.2℃
  • 맑음대구-4.6℃
  • 맑음홍성-7.9℃
  • 구름많음흑산도1.8℃
  • 구름조금백령도-2.1℃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12-18 15:16:00
  • -
  • +
  • 인쇄
오제현 강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2019.7.25. 2019도5283).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