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맑음구미20.3℃
  • 맑음진주19.9℃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광양시20.1℃
  • 맑음광주18.0℃
  • 맑음보은18.3℃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고흥19.8℃
  • 맑음홍천18.8℃
  • 맑음인제15.6℃
  • 맑음파주19.6℃
  • 맑음순천18.2℃
  • 맑음진도군16.7℃
  • 맑음부안16.1℃
  • 맑음밀양20.9℃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청주19.3℃
  • 맑음대관령13.0℃
  • 맑음인천18.4℃
  • 구름많음산청19.0℃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제주18.9℃
  • 맑음고창16.3℃
  • 맑음보령17.8℃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울산18.6℃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울릉도12.2℃
  • 맑음통영19.6℃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목포17.1℃
  • 맑음임실17.8℃
  • 맑음강릉19.2℃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북부산21.5℃
  • 맑음강화18.7℃
  • 맑음수원18.3℃
  • 맑음울진15.9℃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해남18.2℃
  • 맑음김해시21.0℃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9.7℃
  • 맑음추풍령17.8℃
  • 맑음제천17.1℃
  • 맑음부산20.7℃
  • 맑음홍성19.2℃
  • 맑음충주19.0℃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서산18.5℃
  • 맑음동두천18.5℃
  • 구름많음흑산도17.3℃
  • 맑음동해16.6℃
  • 구름많음거창19.1℃
  • 구름많음의령군19.6℃
  • 맑음서울19.1℃
  • 맑음영월17.6℃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북춘천18.5℃
  • 맑음안동19.0℃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이천20.0℃
  • 맑음합천21.1℃
  • 구름많음성산18.0℃
  • 맑음전주18.1℃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남원18.4℃
  • 맑음대전20.0℃
  • 맑음경주시19.8℃
  • 맑음춘천17.8℃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북창원21.3℃
  • 맑음순창군17.7℃
  • 맑음원주17.8℃
  • 맑음영광군15.8℃
  • 맑음장흥19.6℃
  • 구름많음영덕13.9℃
  • 맑음정읍17.0℃
  • 맑음포항19.7℃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보성군20.0℃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정선군16.0℃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문경17.7℃
  • 맑음천안18.6℃
  • 맑음강진군20.2℃
  • 맑음백령도15.4℃
  • 맑음금산18.8℃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12-18 15:16:00
  • -
  • +
  • 인쇄
오제현 강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2019.7.25. 2019도5283).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