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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 반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20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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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개인회생·파산 제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은 “법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된다”라며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했다.

 

또 “개인회생·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제도로서, 개인회생·파산법은 신청, 심사, 판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놓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은 요건에 적합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수차례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개인회생·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인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파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 계류 중인데 만일 현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입법행위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국민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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